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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사들 마음 ‘법원’에 통할까

장영식 기자2023.08.01 00:04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의사 1만 229명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파기환송심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31일 제출했다.

앞서, A 한의사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환자의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

B 씨는 한의원에서 치료가 되지 않자 대학병원을 방문해 조직검사를 한 결과 자궁내막암 2기 진단을 받았고, A 한의사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A 한의사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료법위반으로 기소했다.

1심 법원은 A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해 환자의 자궁, 자궁내막을 확인하는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에 포함된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2심 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한의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다수 의사단체는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의사단체들은 대법원 판결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탄원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이필수 회장은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다.”라며, “지난 25일부터 31일 오전까지 일주일 간 진행한 결과, 1만 229명이 서명에 동참했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며,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의사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 삼아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자리를 함께 한 김교웅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환자는 아직까지도 치료중이다. 재판에서는 초음파 자체의 위험성만 따지고 있지지만 초음파로 진단하는 행위가 더 중요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청진기는 아이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청진기 자체는 위해성이 없다. 하지만 전문의가 아니라 아이가 청진기로 진단을 한다면 문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법정에서는 초음파 자체의 위해성만 다루는데, 진단을 잘못했을 때가 중요하다. 암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해 암이 퍼진 사건이다. 해당 한의사는 68번이 아니라 168번을 초음파를 시행해도 진단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한의사들은 한의대에서 초음파를 배운다고 이야기하지만 구글에서 검색으로 배우는 것과 의미가 같다. 실습도 없다.”라며, “이론적으로 배운 것만으로 환자에게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향후 대응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8월 24일 파기환송심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의협 내부에서 한특위와 상의해서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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