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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태아살렸더니 돌아온 것은 12억 배상 판결

장영식 기자2023.07.29 00:14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뇌성마비 신생아의 분만을 담당한 산부인과의사에게 1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데 대해 산부인과의사회가 반발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최선을 다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가혹한 판결이라고 반발하며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에서 간과한 쟁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산부인과의사회가 지적한 쟁점은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 증거 채택 ▲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 간과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사실과 주의 의무 위반 판단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등이다.

먼저, 법원이 보험금 사건의 감정 결과만을 증거로 채택했다고 짚었다.

법원은 산모가 보험사를 상대로 잔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의 진료기록 감정 자료를 증거로 인용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감정인은 병원을 방문한 주된 목적이 진통이 아닌 태  동의 감소인 이상 일련의 과정은 병원측이 주의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 NST 검사 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즉각적인 개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여부가 쟁점인 관련 사건과 피고인 병원 측의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인 당해 사건의 차이를 고려해 향후 항소심에서 감정의견서를 추가해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이 태아곤란증을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를 간과하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산모가 병원에 내원한 2016년 11월 20일 오후 11시 30분경은 이미 태아 곤란증에 빠진 상태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며, 태아 심음의 변동성(beat-to-beat variability)의 소실이 있었다는 기록만으로도 태아 곤란 증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법원이 간과했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감정인의 의견서에도 ‘NST 검사 상 박동성이 소실됨에도 불구하고’라고 기록된 점으로 보아 박동성이 소실이라는 표현은 산모가 내원 당시에 이미 태아 곤란증이 있었다는 점은 뇌성마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궁 내 감염이 그 원인일 가능성을 추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뇌성마비의 원인이 분만 당시에 분만 손상으로 발생됐는지, 또는 임신 중 태내 감염에 의해서 발생됐는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자료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전 태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현대 의학으로는 한계가 있다. 태아곤란 증 및 주산 기 가사는 호흡 및 순환부전을 주요 소견으로 하는 증후군으로, 출생 전, 출생 과정, 또는 출생 후에 동반되는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태아 또는 신생아에 산소 공급 부족으로 저산소증, 여러 장기에 혈액 관류의 부족으로 허혈증이 발생해 초래되는 일련의 장애 현상이다. 대사성 산증과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경우는 고 탄산혈증이 동반된다. 태아기 가사를 태아 곤란증(fetal distress)이라고 하고, 출생 후 가사를 신생아 가사라 하며, 이 모두를 주산 기 가사라고 한다.”라고 설명했다.

태아곤란증을 태아 심박동수 만으로 판단할 경우 첫째, NST 검사 상 박동성이 소실, 기저 변동성이 없어지고(감소가 아닌 소실) 반복적인 만기 심박동감소 혹은 변이성 심박동감소가 있는 경우, 둘째, 기저 변동성이 없어지고 태아심박동의 서맥이 있는 경우 등은 인정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대면진료를 하지 않았다고 이를 주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비록 환자를 대면 진료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간호사의 스테이션과 의사의 당직실에서 태아 심박동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앙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실시간 연동이 문제 없다면 분만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태아의 심박동 양상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산모를 관찰하면서 간호사는 의사의 지시에 의해 NST와 관장을 시행했다.”라며, “담당 의사는 상태를 계속 측정ㆍ관찰하면서 조치가 필요한 변화가 감지된 오전 1시경 NST가 경고음이 울리면서 80~90 회로 심박동이 감소한 상태를 확인 후 산소 공급과 수액 공급 좌측 위 변경 등의 충분한 응급조치를 시행했다.”라고 설명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응급 조치 후에도 심박동수가 정상으로 회복되다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자 오전1시 12분에 수술을 결정, 바로 수술준비 후 오전 1시 25분 수술을 시작해 오전 1시 33분경 출산하게 된 것으로 제왕절개로 심박동 감소가 처음 나타난 이후 수술 전까지의 심박동은 정상 범위를 유지한 상태로 수술을 시작했고 수술 시작 후 8분 만에 출산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태아심박동 감소가 처음 시작된 이후 33분만에, 응급 제왕 절개술을 결정하고 21분 만에 수술 시작 후 8분 만에 출생시켰다.”라며, “이러한 기록으로 보아 야간 응급수술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속하게 대처한 사실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출생 후 기록에 따르면 A의 1분 아프가 점수가 0점으로 기재돼 있다. 이 의미는 태아가 사망한 상태로 만출했다는 의미이다.”라며, “의료진은 신생아에게 적적한 응급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5분 아프가 점수는 0~2점으로 상승했고 출생 10분 후에는 심박수가 분당 150회, 산소포화도 87%, 아프가 점수는 4점으로 회복시켰다. 이는 사망한 채로 만출한 신생아를 의료진은 최선의 응급처치로 살려 낸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원조치상의 과실 여부도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11월 21일 오전 1시 33분 가사 상태로 출생한 원고에게 신생아소생술을 시행해 오전 1시 43분 소생됐음에도 오전 2시 7분 뒤늦게 119에 출동신고를 해 오전 2시 14분에야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는 등 전원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라며, “피고 병원이 21일 오전 1시 33분 가사 상태로 출생한 원고에게 신생아소생술을 시행해 오전 1시 43분 원고가 소생된 사실, 피고 병원이 오전 2시 7분경 119구급 대에 출동신고를 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다.”라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당시 피고 병원에는 피고 추00이 당직 의로 근무하고 있었고, 그 외 다른 산부인과 의사가 근무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전 1시 33분경 출생한 원고에 대해 즉각적으로 신생아소생술을 시행해 오전 1시 43분경 소생돼 안정된 활력징후를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에 산모의 태반을 제거하고, 절개된 복벽을 봉합하는 등의 남은 제왕절개술을 진행해 오전 2시경 수술을 종료했으며, 오전 2시 7분경 119에 신고한 후 오전 2시 12분경 피고 병원에 도착한 119구급대와 함께 원고를 전원조치했다.”라고 언급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피고 병원의 응급처치를 통해 원고의 심박 수와 피부색이 호전된 상태를 보였고, 피고 병원이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인공 환기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119구급대가 오전 2시 20분경 피고 병원에서 출발해 오전 2시 25분경 원고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결과, 심박동수 130회/분, 산소포화도 99%의 정상 활력징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원 당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런데도 법원은 출생 당시 생채 활력 증후가 전혀 없이 출생한 신생아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려내 상급 병원에 전원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12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배상책임을 지게 했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분만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분만 현장을 떠나게 될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의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해 일생을 바쳐온 산부인과 의사들이 더 이상 견뎌야 할 이유는 이번 판결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라며, “상급심 법원은 공정하고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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