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 부여는 안 될 말”
“사무장병원 근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불법 개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의협은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28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지난 12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사회가 전문화ㆍ복잡화되는 경향과 각종 행정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하여 등장한 사법경찰제도로, 범죄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이종배 의원은 “의료기관ㆍ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나 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해 의료기관ㆍ약국을 개설ㆍ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은 이윤추구를 위해 운영되기 때문에 의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어 환자안전관리에 취약해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되며, 진료비 부당청구 등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누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실태 및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단속체계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이 행정조사의 방식으로 단속을 할 경우 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아 계좌 추적 등이 불가능하며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나아가 경찰에 의한 수사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고, 2019년 1월부터 운영 중인 보건복지부 특별사법경찰팀의 경우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수사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회에 제출하는 의견서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초법적인 사법권한을 부여해서는 안되며, 사무장병원 근절은 불법 개설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불법 개설을 막지 못해 발생한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다.”라며,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의 만연은 정부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하고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의 통로로 악용될 여지가 높은 제도를 마련했기 때문이다.”라고 비판했다.
의사협회는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해서는 불법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제도를 정비하고 리니언시제도 등을 통하여 보다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건강보험법상 단체이자 수가계약의 당사자인 공단에게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을 부여해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또,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더욱 신중한 접근방법이 요구된다. 동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지난 2018년 송기헌 의원이 발의했으나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1대 국회가 열리고 민주당 정춘숙ㆍ서영석ㆍ김종민 의원이 관련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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