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호캉스 유도 한의원 경찰 고발ㆍ행정처분 예정
호캉스라는 표현으로 입원광고를 진행한 한의원이 의료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최근 마포구보건소로부터 호캉스 유도 한의원의 불법여부를 출장 조사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광고가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돼 추후 비슷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법을 준수해 광고토록 행정지도 했다고 안내받았다고 밝혔다.
또, 마포구보건소는 해당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마포경찰서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소청과의사회는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입원을 유도해 입원 및 치료비용을 청구하는 한의원의 폐단을 막기 위해 14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 경증환자 과잉진료에 대한 기획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해당 한의원의 보험금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다.
임현택 회장은 “통원치료 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입원시키고 큰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하며 입원을 유도하는 한의원을 더이상 묵과하지 못할 상황까지 왔다.”라며, “의료기관이란 허울을 쓰고 사기에 해당하는 파렴치한 짓을 서슴지 않고 국민 호주머니를 털고있는 한의원들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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