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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인용카테타, 급여기준 문턱 높인다 '9월부터'

홍완기 기자2023.07.26 17:22
흡인용카테타 환자 사용 예시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흡인용카테타 환자 사용 예시 [제공=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흡인용카테타의 본인부담률 기준이 강화된다. 현행 본인부담률 50%는 인공호흡 치료 시에만 유지된다. 기관 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에는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 조정, 나머지는 급여로인정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 및 전문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친 흡인용카테타 본인부담률 조정안을 최종 결정했다.

흡인용 카테타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 중인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없이 호흡 회로를 유지한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 선별급여 항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 평가는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흡인용 카테타는 2016년도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됐다. 호흡 회로 개방으로 인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에 대한 기대와 임상근거 축적 기간 확보 등을 위한다는 목적에서다.

필수 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했을 때 동맥 산소 포화도(SaO2) 유지 등의 장점과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점이 거론됐지만 결국 부담률을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성적 향상에 있어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상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용 현황 모니터링에서 일부 오용사례가 확인된 것도 영향을 줬다. 마스크를 이용한 전신마취 등 기관 내 튜브를 거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용한 사례가 나온 것이다.

건정심에서는 인공호흡 치료 시 본인부담률을 50%로 현행 유지하고,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했다.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급여 기준 신설에 따라, 보험자 부담액이 44억원에서 84억원까지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행 231억원에서 147억원18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본 것이다.

신설되는 급여기준(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를 개정, 2023년 9월부터 적용할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흡인용 카테타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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