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이필수 의협회장 불신임안 부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의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장 박성민)는 23일 오후 3시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재적대의원 242명 중 참석대의원 189명이 투표해,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불신임 찬성률은 25.39%이다.
회장 불신임 요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의 찬성이다. 출석대의원 189명 기준으로 126명을 넘겨야 한다.
김영일 대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필수 회장이 보건복지부와 의대정원 확대를 합의하고,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오대응 등 대의원회 수임사항과 회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회무를 해왔다며 불신임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필수 회장은 신상발언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대한 대응은 신중하고 전략적인 판단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 간호법 제정도 획일적인 강경대응이 아니라 보건의료직역을 아우르면서 대응했다. 간호법을 저지한 것은 집행부를 믿고 함께해준 14만 회원의 믿음이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소통부족에 대해 겸허히 반성하며, 시도회장단 및 대의원회 운영위와 소통을 통해 투명하게 회무를 진행해 나가겠다. 협회 회무 특성에 대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살펴 달라.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면 회원 권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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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의원 83명은 지난 6일 ▲이필수 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부회장ㆍ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등을 요구하는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임시총회 소집 동의서를 보면, 상정 안건의 구체적 사유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의대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 ▲검체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비대면 진료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뒷북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의학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대응으로 약사와 전문의 동등한 지위 인정 등 11를 제시했다.
한편, 이정근 부회장 불신임안은 출석대의원 189명중 찬성 69명, 반대 117명, 기권 3표로 부결됐고,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안도 189명중 찬성 60명, 반대 124명, ㅣ권 5명으로 부결됐다.
임원 불신임 요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분의 1의 찬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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