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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시급하다

장영식 기자2023.07.19 15:11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이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지불하게 되는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9일 의협회관서 ‘노인외래정액제 설문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의 본임부담금 상황을 설명하고,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7년 도입됐다.

도입 당시 의원급 외래에서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을 부담하고, 1만 5,000원 초과시 30%를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 2018년 초진진료비가 1만 5,000원을 넘는 것으로 결정돼 모든 초진 환자의 본인부담금 급증이 우려되자, 1만 5,000원 이하는 1,500원 부담을 유지하되, 1만 5,000원~2만원 이하는 10% 부담, 2만원 초과~2만 5,000원 이하는 20% 부담, 2만 5,000원 초과는 30% 부담 등 차등 적용 방식으로 일부 개선됐다.

하지만 2018년 조정 이후, 5년간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다시 증가했다.

의사협회는 의료현장에서 노인환자의 본인부담금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의협신문 닥터서베이를 통해 전국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실시했으며, 511명이 응답했다.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0,000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20%에 그쳤다.

또, 주말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다.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을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 보도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0,000원에서 2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진료비 19,000원에서 19,999원에 해당되는 노인 환자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 73.6%, 주말 69.1%가 10% 이상이라고 답변했다.

수가 조정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20,000원 초과로 전환될 잠재적 환자 수까지 고려하면 향후 20,000원 초과 구간의 노인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 인식을 묻는 문항에는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했고,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 ‘현행 방식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 ‘다민원 구간인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현행 20%)만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

이 밖에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평일 54.4%, 주말 55%를 차지해, 의사 2명 중 1명은 진료비 부담을 이유로 환자들이 진료시기를 놓치는 것을 우려해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를 진료한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68.1%가, 주말에는 57.8%가 40% 이상이라고 답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중 절반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설문조사 결과, 일선 의료기관은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로 인해 대부분 불편을 경험하고 있으며,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다민원 구간에 해당되는 환자가 계속 증가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노인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조 보험이사는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조 이사는 다민원 구간인 현행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는 안과,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 구간에서 20,000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 책정하는 안 등 두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완화는 보험재정의 상대적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제도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의료계와 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에 의료기관의 현실을 알리는 한편, 관련 논의기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의 비용 부담 등을 고려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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