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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건강보험 호캉스' 파문…"재미 위한 오해였다"고?

김미경 기자2023.07.19 11:01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김미경 기자] ⓒ의협신문

서울 마포구 소재 A 한의원이 1000여명에게 한의원에서 건강보험으로 여름 호캉스를 보내고 실비로 돌려받으라는 문자를 발송한 것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한의계에서도 A 한의원을 손절한 가운데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조사를 요구했다.

A 한의원이 발송한 문자 전문은 다음과 같다.

더운 날씨에 힘드시죠?

더위를 건강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건강보험 호캉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한의원의 1,2인실로만 구성된 상급병실을 이제는 일반병실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입원 및 치료 비용인 6만원대 마저도 모두 실비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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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의원은 호캉스라는 단어를 사용해 문자메지를 재밌게 보내려고 했던 것인데, 문제가 제기될 줄 몰랐다. 예상치 못한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으나, 발병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를 지불하고 쾌적한 병실에서 휴가를 보낼 수 있다는 뉘앙스가 문제가 됐다.

의료법 제56조 제2항 2호, 13호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소비자에게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광고는 금지돼 있다. 의료법 위반 여부는 현재 마포구청이 조사 중이다.

대한한의사협회도 A 한의원에 대한 회원 중징계 방침을 밝히고 향후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할 경우 무관용 원칙 아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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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의원에서 홍보한 호텔식 1인실. [사진=A 한의원 홍보 게시물 갈무리] ⓒ의협신문

그러나 한의원 호캉스는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죄질이 더욱 나쁘다는 비판과 함께,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지난 7월 14일 통원치료조차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을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며 입원을 유도하는 한의원들의 도덕적 해이와 건강보험료자동차보험료 누수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전국 한의원을 대상으로 경증환자 과잉진료 기획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전에도 A 한의원은 홍보 블로그에 실비보험으로 상급병실 무료로 입원하는 꿀팁, 쾌적한 1인실 입원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꿀팁 등 게시글을 올렸다. 과잉진료와 상급병실 입원 유도 증가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 기준을 강화했음에도, A 한의원은 도리어 환자들에게는 잘된 일이라며 일반병실 가격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홍보성 문구를 게시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자동차보험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는 46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데 반해, 의과 진료비는 1조 439억원으로 전년보다 오히려 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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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는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 진료비를 추월한 것을 넘어, 교통사고 건수 감소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한의과의 경증환자 자보 진료비는 의과보다 4배 높은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건강보험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중증응급필수의료 영역에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공적 보장을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을 악용해 호캉스라는 영리적 상품 마케팅에 유용하는 것은 미래 국민 건강을 소진시키는 상행위라며 치료를 위한 의료를 힐링되는 서비스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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