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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헌 전 감사, 경기도의사회 총회 개최 촉구

장영식 기자2023.07.19 00:00

경기도의사회에서 대의원의장과 감사 선출을 위한 대의원총회 개최 요구가 나왔다.

김세헌 전 경기도의사회 감사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의사회 의장 및 감사 선출과, 회장 선거 일정 등 의사결정을 하기위한 대의원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수 년간 대의원총회를 열지 않고 있다. 김영준 대의원의장은 2018년 총회의결 무효소송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총회를 열지않고 서면결의로 의사결정을 해왔다.

경기도의사회 대의원총회 의결무효 확인소송은 지난 2018년 3월 개최된 대의원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이 경기도의사회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직접투표’로 선출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수 대의원이 회칙을 위반해 선출된 대의원이고 이들에 의해 의결된 안건은 무효라는 취지로 회원 28명이 제기한 소송이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경기도의사회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이 지난 5월 18일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경기도의사회가 최종 승소했다.

김 전 감사는 “김영준 의장은 2018년 선출 대의원의 임기 종료로 각 시군의사회가 2021년 3월 새로운 대의원을 선출해 경기도의사회에 보고했으나, 2021년 3월 각 분회 등의 대의원선출 근거자료 미비 및 코로나19의 확산 우려를 이유로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다.

김 전 감사는 “2020년 4월 이후 서면결의만 4회 진행했다.”라며, “최근 대법원 확정판결로 제35대 회장 선거를 진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내년 2월로 미루자는 다섯 번째 서면결의를 진행중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감사는 “ 2021년 2월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진행한 ‘변성윤 후보자 자격 박탈과 이동욱 무투표 당선 공고’는 세차례 가처분과 경기도의사회의 계속된 판결 불복에 따른 항소 끝에 올해 6월 1일 대법원에서 무효로 확정 판결났다.”라며, “차기 회장선거를 시급히 진행해야 함에도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지난 6월 7일 회장의 남은 임기가 1년 이내일 때는 선거를 하지 않고 직무대행이 임무를 수행한다는 회칙을 이유로 회장 선거를 내년 2월로 공고했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감사는 “이는 임기를 시작한 회장이 정상적으로 회무를 수행하다가 궐위된 보궐선거에 해당하는 규정이다.”라며, “현재 상황은 회장이 선출되지 않아 공석인 상황이므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가 공지한 대로 재선거에 해당하며 60일 이내 선거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전 감사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에도 재선거는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얼마 전 성남시의사회, 용인시의사회 등 경기도의사회 제3권역 7개 시군회장단이 회장직무대행 체제를 비판하며 선관위 위원명단 공개와 총 사퇴, 새 선관위 구성 등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햇으나, 경기도 선관위는 침묵했다.”라며, “선관위의 대회원 사과 및 총사퇴, 새 선관위 구성을 통한 즉각적인 회장 선거와 대의원총회 개최를 통해 경기도의사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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