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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 '개설하려는 자'간 담합 처벌법, 법사위 계류

박승민 기자2023.07.17 20:0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7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의협신문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서로 간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담합시 처벌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다. 개설하려는 자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3건을 비롯해총 69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보건복지위 소관13건법률안 중에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 개설자 간 담합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개설하려는 자로 범위를 확대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 의료기관약국 개설자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다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처방전 알선의 대가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했다.

처방전 알선 등 담합 행위 알선 또는 중개, 광고행위 금지 규정도 신설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과 관련해 개설하려는 자라는 용어의모호성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설하려는 자라는 용어가 모호하고, 범위 한계를 설정할 수 없다. 의료기관 개설 예정자는 처방전 알선담합 등 불법행위 시점에 처방전을 제공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서 처방전 알선 대가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을 추측해 처벌하는 조항은 형법 법리의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짚었다.

이날 법사위 논의에서도 개설하려는 자의 모호성에 관해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단속의 필요성을 이유로 신분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며 담합이라는 행위가 기본적으로 신분범적 성격을 갖고있는데, 신분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책임을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 성격을 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담합이 있었다면 단속을 하게 되면 쉽게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러나 개설하기 전에 리베이트를 주니까 개설하려는 자를 포함시켜야된다는 논리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리베이트를 받아 담합을 했고, 그 다음에 의료기관약국이 개설돼서 담합이 이행되면 다 처벌이 가능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역시 개설하려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는지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하며 개설하려는 자에 대한 특정을 규정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상가를 먼저 잡아야만 해당 주소지를 가지고 지역 보건소에 접수를 한다며 실무적으로 상가 계약을 시도할 때 리베이트를 요구받거나 하는 내용을 신고 받으면 범죄 구성 요건은 충족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해 놓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회로 넘어갔다.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군인연금 지급심사 시 전공사상 심사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을 제공하는 내용이 법사위 법안심사 2소위로 넘어간 국방위원회 소관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군인사법 개정안, 군인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기관 내 설치된 환기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과 종합병원 및 요양기관에 임종실을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도 함께 법사위 2소위에서계속 심사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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