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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주 업무 판매→굴절검사?…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반대"

김미경 기자2023.07.17 17:46
ⓒ의협신문
[사진=freepik] ⓒ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사)대한안경사협회 등이 안경사 업무 범위에 시력 굴절검사와 안경콘택트렌즈 관리를 추가하는 개정을 추진하자, 대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었다.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비의료인인 안경사에게 허용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력보정용에 한정한 안경의 조제판매 △시력보정용이 아닌 경우를 포함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안경사의 주된 업무로 적시하고 있다.

의협은 안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추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타각적 굴절검사는 국민 눈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에도, 해당 개정안에서는 안경사 업무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굴절검사는 의사에 의해 행해지는 의료행위다. 해당 개정안 추진은 굴절검사가 안경을 맞추기 위한 단순 검사라는 잘못된 인식에 의한 것으로, 그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안경사 업무에 의료행위인 굴절검사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마치 안경사에게 굴절검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듯 개정안을 발의 준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과거 2014년에도 안경사에게 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법률안이 발의된 적 있었으나, 안경사의 불법의료행위가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될 것이 자명하다는 이유로 입법화되지 못한 전례가 있다고 짚었다.

의협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안경사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다. 불법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는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 눈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지 않도록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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