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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회장 불신임 지양해야 한다

장영식 기자2023.07.17 00:12

“의협회장은 회원들이 선거를 통해 직접 선택했다. 회장 불신임 안건이 자주 다뤄지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박성민 대의원의장은 15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시총회 개최 일정을 설명하면서 회장 불신임 안건에 대한 소신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대의원회 운영위는 임시총회를 23일 오후 3시 의협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회장과 부회장 불신임 건은 기표소 투표로 진행되며, 비대위 구성의 건은 전자투표로 실시된다.

회장 불신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과 3분의 2 찬성으로 가결되며, 임원 불심임은 재적대의원 3분의 2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비대위 구성의 건은 재적대의원 과반 출석과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전임 회장들은 임시총회에서 불신임 안건의 대상이 됐다. 노환규 전 회장은 2014년 4월, 추무진 전 회장은 2017년 9월과 2018년 2월, 최대집 전 회장은 2019년 12월과 2020년 9월 각각 두차례 회장 불신임 안건을 맞이했다.

그 결과, 노환규 전 회장은 불신임안이 가결돼 회장직을 박탈당했고, 추무진 회장과 최대집 회장은 불신임안이 부결됐지만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추무진 회장은 불신임 임시총회 후 한 달 뒤 치러진 의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했다.

박성민 의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회장 불신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의장은 “집행부가 들어설 때마다 불신임안이 올라오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회원들이 직선제를 통해 회장을 직접 선택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물론 직선의 문제점은 있다. 14만 회원 모두가 참여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회원의 직선에 의해 당선된 회장이다. 회원들이 뽑았다.”라고 거듭 말했다.

박 의장은 “회장이 임기 3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다. 정관에 위배된 회무를 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등 누가 봐도 명백하게 회장의 과실이 많을 때는 불신임 안이 올라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해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다만, 회장과 임원 불신임안 상정은 정관상 대의원들의 권리다. 임총 소집 동의서가 발의되면 총회를 열고 안건을 다뤄야 한다.”라며, “대의원들이 보기에 만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불신임 임총이 발의된 것이다.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불신임 안이 올라온 것 자체는 회원 불만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집행부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원장 선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의장은 “만약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원장 선출 방법도 안건이 될 것이다. 차기 회장 선거와 관련 없는 분이 위원장이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비대위원장은 차기회장선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회장선거 출마 예정자가 위원장이 된다면, 집행부 3년 차마다 계속 비대위 안건이 올라올 것 아닌가.”라고 우려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비대위는 차기 의협회장 선거와 무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안은 임시총회에서 대의원들이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편집자 주; 최대집 회장은 2021년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기에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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