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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무원 수사권한 확대?…의협 "특사경법 강력 반대"

이정환 기자2023.07.14 10:57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행정공무원에게 강제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추진되고 있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 5월 19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직무법)을 대표발의했다.이 법률안은 ▲의료급여부정청구 ▲구급차다른 용도 사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조금부정수급 ▲노인장기요양급여부정수급 등의 범죄행위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행정공무원이 강제수사를 할 수 있도록직무범위를 확대하는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과 관련 특사경제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수사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강력 반대했다.

의협은 행정공무원과 경찰은 그 업무가 본질적으로 다르다. 현재 행정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의료급여 부정청구 등과 같은 위법사실에 대해 인지했을 경우에는 그 권한을 가진 경찰에 의뢰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할 수 있다면서권한이 없는 자에게 권한을 주고 그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특히 특사경 직무 확대로 인한기본권 침해를 우려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인권 의식이나 법률 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특정 직역에 대한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공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면서 과도한 실적 의욕 등으로 인한 절차적 기본권의 준수 의식 부족 등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의료급여 부정청구 단속 등에는 압수수색이 필연적으로 동반되는데 비해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단속 과정에서 특사경의 행정 권력과 수사기관의 수사가 혼합되면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강제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등 관련 절차법에 대한 높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현재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자의 강제수사와 관련된 형사소송법상의 인권보호 등 교육훈련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면서 법무연수원 교육 이수자 비율도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효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무리 특별사법경찰제도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라 하더라도,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힌 의협은먼저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제도 정비와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제도) 등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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