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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료인ㆍ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명시법 ‘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국회 강은미 의원이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해 최근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강은미 의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규정이 불명확해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적정인력과 정원 기준을 법률로 명시하려 한다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벌칙 조항을 추가하므로써 의료기관으로 해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환자안전과 보건의료인력 등의 처우 개선에 기여토록 하는 것을 제안 이유로 하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정원 기준 준수 여부의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 공표를 의무화 한다.
의료기관 개설자의 준수사항중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의료인 및 보건의료인력 등 인력 정원 기준’으로 변경한다.
인력정원 책정 기준 규정을 신설해 1인이 담당하는 환자수, 근무여건, 환자안전, 실제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 비율 기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인력 기준 위반시 벌칙 규정을 추가해 의료기관 개설 위반시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보건의료인력 수급 문제 해결이 선결과제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수요 증가와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병협은 예측했다.
현재에도 지역별ㆍ종별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에서 병원의 자구책만으로 정원 기준을 준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인력의 적정 공급 및 적정 수가 보전 등 제반 의료환경에 대한 근본적 개선 없이 기준 미준수에 대한 벌칙 부과는 의료기관에 대한 과도한 규제이며 입법의 실효성도 낮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병원협회는 의료인 외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필요성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병원협회는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 외 간호조무사ㆍ의료기사 등의 보건의료인력 배치는 종별ㆍ규모별ㆍ환자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역할과 필요에 따라 각 인력을 두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는 의료계 현실을 감안해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력 운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보건의료인력 정원기준 위반 사실 공표시 국민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기피 심리작용이 생겨 의료기관의 진료 축소와 지역의료 공백으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설명이다.
또, 인력기준 미준수 벌칙을 불법의료기관 개설ㆍ운영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현 실정에서 인력채용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과도한 벌칙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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