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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의협회장 탄핵서명 의대생에게 받는다

장영식 기자2023.07.12 05:50

이필수 의사협회장 불신임 안건을 다룰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가 의협 대의원회에 접수된 가운데, 의사회원 뿐만 아니라 의대생과 의대생 학부모들에게 의협회장 탄핵서명을 받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의협회장 탄핵을 묻는 서명작업에 착수했다.

임현택 회장은 “2020년 투쟁에서 유급을 불사하며 끝까지 투쟁한 당시 의대생들의 요구로 서명작업을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임 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 투쟁과 2020년 4대악 저지 투쟁 때, 의대생과 전공의, 전임의, 개원의, 교수들까지 온몸으로 싸웠고, 의대생들도 유급까지 불사하며 부당한 의대정원증원을 막았다.”라며, “그러나 이필수 의협회장과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에 합의했다.”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의대정원증원에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구구한 변명을 늘어 놓고 있지만 거짓임이 드러났다.”라면서, “오직 정치인의 이익에만 봉사하는 의협과 복지부의 밀실 타협을 분쇄하고 책임이 있는 이필수 회장에 대한 탄핵에 나서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서명 링크를 게시하며 “동의하는 분들은 링크에 서명해 주고, 서명 링크를 널리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탄핵서명추진과 관련해 임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대의원들이 회장 불신임 안건 상정을 위한 임시총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 대해 의협 집행부가 찌라시, 흑색선전이라는 변명을 늘어놨다.”라며, “과연 민초의사들이 이를 흑색선전, 찌라시라고 생각하는지 현장 상황을 알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현재 상황에 가장 분노하는 이들이 2020년 투쟁 당시 의대생들이다. 유급을 감수하고 국시 거부까지 강행하면서 투쟁했고, 이로 인해 인생 행로가 달라진 분도 여러 명 알고 있다. 레지던트 2년 차인 당시 의대생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 의협 집행부가 의사들의 미래를 팔아먹고 있다고 비판한다.”라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의협 대의원들은 13만 의사들을 대표한다. 집행부라면 대의원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고 돌아봐야할 부분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찌라시, 흑색선전이라고 반발한 건 어처구니 없다. 그런 의미에서 서명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불신임을 위해 대의원 3분의 1의 뜻을 모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지금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의료계 생활을 20년 남짓했지만 이렇게 오만한 사람들을 본 적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현재 구체적인 서명 수를 밝히긴 어렵다.”라면서도, “의대생, 전공의 뿐만 아니라 교수들도 굉장히 많이 참여했다.”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서명 결과를 임시총회 직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서명 양식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을 적는 항목이 있다. 이필수 집행부에 대해 회원들이 생각하는 바가 날 것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며, “대의원들에게 회원들의 민심을 알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지난 6월 21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대의원들에게 배포하고 동의를 구했다.

상정 안건은 ▲이필수 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이정근 부회장ㆍ이상운 부회장 불신임에 대한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 등이다.

회장 불신임 사유는 ▲의대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 ▲검체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비대면 진료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뒷북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의학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대응으로 약사와 전문의 동등한 지위 인정 등이다.

김영일 회장은 서명을 받기 시작한 지 16일 만인 지난 6일 84명의 대의원들의 동의서를 모아 대의원회에 제출했다.

현재 의협 대의원회 재적 대의원은 총 242명으로, 3분의 1 이상인 81명이 동의해야 발의된다.

대의원의장은 소집 동의서가 접수되면 대의원의 적법성을 확인한 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총 날짜와 안건 등을 의결한다.

대의원회는 오는 15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시총회 관련 사항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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