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진 결핵 검진 비용 국가 전액 부담 법안 발의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 및 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7월 10일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자 또는 종사자, 집단 생활을 하는 자, 결핵에 걸릴 우려가 상당함이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핵 검진을 시행하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과 산후조리업, 학교 등의 경우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할 의무를 각 기관학교 등의 장 등에게 부여하지만 결핵검진에 대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기관 또는 학교에서 검진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업, 학교 등 종사자교직원의 결핵검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함으로써 결핵검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고 G10 국가로 거듭난 우리나라의 결핵환자 발생률이 2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점은 무척 뼈아픈 일이다.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해야 할 것이며, 이번 개정안은 그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신문 주요 뉴스(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의료분쟁조정법 12대 중과실, 법조계도 우려 "유례 찾기 어렵다"
- 대변으로 크론병·궤양성 대장염 구분 가능성 확인
- 코로나19·독감 환자 증가…의협 국민에게 주의 당부
- '김진주법' 만든 폭행 사건, 정작 법정에선 '면소'…왜?
- "피부과 전문의라더니 한의사?" 불법 광고 처벌은 '솜방망이'
- 독감 예방접종 앞당겨 시행, 어르신 내달 6일부터
- 정부, 먹는 낙태약 도입 공식화...의사 직접 처방·조제만 허용
- "미프진 들어오는데, 법은 그대로?" 산부인과의사회 입법 촉구
- 먹는 낙태약, 어떤 의사가 누구에게 어떻게 처방하나
- 독감 백신 부족 되풀이?…"의료기관 간 이전 허용해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