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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교통사고 줄어도 자보 한의과 진료비는 상승

장영식 기자2023.07.04 06:00

국내 교통사고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과 전체 진료비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의과는 경상 환자 비중이 높은 데도 불구하고, 중상 환자가 많은 의과에 비해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지난 30일 의협회관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통사고 감소 추세에도 한의과 진료비는 계속 상승해 건강보험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국내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경상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최근 5년간 교통사고 사고건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이를 반영해 의과의 진료비도 함께 감소하는 추세이나 한의과 진료비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22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해 의과는 1조 787억원, 한의과가 1조 3,066억원으로 의과대비 2,279억원이 높았다.

2022년에는 의과 1조 439억원, 한의과가 1조 4,635억원으로 그 격차가 4,196억원으로 확대돼 약 1.4배 차이가 났다.

전체 진료비 뿐만 아니라 의과대비 입원 및 내원일수, 건당진료비 등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먼저, 의과와 한의과의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입원 및 외래 모두 1순위는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13), 2순위는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상병(S33)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같은 상병간 비교하면, 입원 기준으로 S13 상병의 경우,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4,821명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료비는 의과(756억 2,729만 2,000원) 보다 한의과(2,356억 1,113만원)가 311.5%(3.12배) 많았다.

입원일수는 의과(544,796일)보다 한의과(1,389,691일)가 한의과가 255.1%(2.55배) 많았다.

건당진료비는 의과(33만 8,448원) 보다 한의과(104만 3,848원)으로 한의과가 의과 대비 308.4%(3.08배) 많았다.

S33 상병의 경우에는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30,715명 적었고, 진료비는 의과(405억 9,362만 6,000원) 보다 한의과(1,812억 647만 3,000원)가 446.4%(4.46배) 많았다.

입원일수는 의과(244,152일) 보다 한의과(1,087,289일)가 445.3%(4.45배) 많았고, 건당 진료비는 의과(30만 3,386원) 보다 한의과(105만 2,749원) 한의과가 347.0%(3.47배) 높았다.

외래 기준으로는 S13 상병의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5만 1,069명 적었고, 진료비는 의과(1,051억 6,040만원) 보다 한의과(4,760억 2,704만 5,000원)가 452.7%(4.53배) 많았다.

내원일수는 의과(2,705,258일) 보다 한의과(5,907,856일)가 218.4%(2.18배) 많았고, 건당 진료비는 의과(3만 8,856원) 보다 한의과(8만 545원)가 207.3%(2.07배) 많았다.

S33 상병도 의과 환자수가 한의과 환자수에 비해 50,584명 적었고, 진료비는 의과(703억 3,625만 6,000원) 보다 한의과(2,658억 6,299만 5,000원)가 378.0%(3.78배) 많았다.

내원일수는 의과(1,570,192일) 보다 한의과(3,310,942일)가 210.9%(2.11배) 많았고, 건당 진료비는 의과(4만 4766원) 보다 한의과(8만 260원)가 한의과가 179.3%(1.79배) 많았다.

즉, 질병 소분류별 다발생 1순위인 S13 상병을 기준으로, 입원 진료비는 한의과가 의과대비 3.12배 많았고, 외래 진료비도 한의과가 의과대비 4.5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한의과 경증환자 진료비가 의과대비 약 3~4배 높은 양상을 보였다.

의협 자보위는 한의과 자보환자 진료의 비정상적인 급증 등 왜곡된 진료 행태가 여전히 만연해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이태연 위원장은 “그간 한의과의 행태에 대해 위원회 차원의 대응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해, 자동차보험 제도와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구조개선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경증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 운영하는 행태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한 결과, 2022년 11월 14일부터 상급병실 입원료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병원급 이상만 적용하도록 변경됐다.”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외에도 간호조무사 상주시 입원료 산정 불가 관련 자보심사지침 신설에 대한 대응, 손해보험사의 과잉 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지원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한의과 경상환자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더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국토교통부에 의과・치과・한방 등 개별 가입 및 손해액을 개별 계산하도록 자동차보험 진료체계를 분리해줄 것과, 심사평가원에 자동차보험 임상진료 지침 개선을 위한 심사기준 마련과 더불어 의과와 한의과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분별한 한의과 진료 급증은 이미 교통사고 환자들의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한의과를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의 국민까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라며, “따라서 보험 적용 항목에 대한 정확한 검증과 함께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한 진단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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