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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1년 뒤 시행
의료기관이 아이 출생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출생통보 의무를 골자로 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 결과, 재석 의원 267명 중 찬성 266명, 기권 1표로 반대없이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신고의무자로부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출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의료인이 해당 의료기관에서 출생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장은 진료기록부 등에 출생정보를 기재하고, 14일 이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자체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출생 신고기간인 1개월이 지나도록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할 것을 통지한 뒤, 통지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기록해야 한다.
또한, 출생신고 시 출생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면에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를 추가했다.
이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되지 않았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기 전인 27일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부작용에 대한 대책마련과, 관련 수가 신설을 주장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의료기관이 출생사실을 의료기관에서 관리하는 임산부의 진료기록부에 입력하고 이를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심평원에 전송하도록 하며, 이를 전송받은 심평원은 출생사실을 출생지 관할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해,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출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의료계의 현실과 협회의 대안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의협은 “다만, 출생정보 통보과정에서 의료기관에 개인정보 보호법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해야하고, 출생통보를 의무화할 경우, 미혼모 등 취약군의 의료기관에서의 출산 기피 우려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모성 보호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출생통보 의무화 시 가족관계 등록이라는 국가사무를 의료기관이 보조하게 되므로 관련 수가를 신설해야 하며, 전산정보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완책, 부모 내지 친권자에 대한 계도 등 정부의 조치, 통보과정 중 오기로 인해 부정확한 출생통보가 될 경우 책임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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