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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서 최종 의결

박승민 기자2023.06.30 15:39
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
국회 본회의장 ⓒ의협신문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영아 출생 후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출생 정보를 제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자체장에게 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국회는 6월 30일 본회의를 진행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률안은 재석 267인 중 찬성 266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통해 출생통보제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출생하면 의료기관장이 14일 이내에 심평원에 출생정보를 제출하고, 심평원이 시읍면 장에게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며, 출생 신고 기간이 지나도록 출생 신고가 되지않는 경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등록부에 출생을 등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사위 위원 전원은 출생통보제와 함께 병원 밖 출산 등의 사각지대 발생을 막기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호출산제 도입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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