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료기관→심평원→지차체장' 출생통보제…법사위 통과
출생통보제 법제화가 9부 능선을 넘었다. 지자체에 출생통보하는 주체는 건강심사평가원으로 의료기관은 영아 출생 이후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전달해야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9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출생통보제라고 불리는 해당 법안은 지자체에 출생통보를 해야하는 주체를 의료기관에 둘 것인지, 심평원으로 둘 것인지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심평원에서 자자체에 통보하도록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관 장은 영아 출생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하고 심평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이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지자체장은 출생 후 1달 안에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산모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요구하는 통지를 하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시 산모 대신 출생 통보를 할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았을 시 처벌 조항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 내에서는 출생통보제와 함께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호출산제의 입법화도 시급히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공감을 얻기도 했다.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이날 출생통보제 법안을 의결하며 출생통보제가 법사위에서 먼저 통과되지만 개정안 시행 이전에 보호출산제가 보건복지위에서 먼저 처리돼 두 제도가 함께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취지를 담아 보건복지위에 보호출산제 통과를 요청드린다. 법사위에서 보건복지위에 공문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 절차를 거칠 전망이다. 이후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의 출생정보 등록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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