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단속도 제대로 못하면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하나?"
국회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안일한 단속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6월 2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단속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진 환자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초진부터 시행하는 점과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언급하면서다.
전혜숙 의원은 비대면 진료는 재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초진을 시행하는 등 비대면 진료 원칙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아울러,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하고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용하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와 처방에 대해 제재하는 방법의 대책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는 것이 맞는가?라며 시범사업을 하면서 법적 제재를 못하면 잘못된 것이다. 시범사업을 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속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라 단속을 안하고 있다며 (계도기간이 지나는)3개월 후 부터는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근본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제재는 충분히 하고, 의료법 내에서 할 수 없는 제재 역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전혜숙 의원은 초진, 향정신성 의약품이 처방되는 사례 등 사전 점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되고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28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보고와 검사)에 따라 질문검사조사 또는 확인을 하는 소속 공무원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준수토록 명문화한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의료기관에서는 현지조사를 시행하는 공무원에게 적법 절차 준수를 강조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이날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 절차를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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