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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제 법제화 성큼…통보 주체 '의료기관→심평원'
출생통보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첫 문턱을 넘었다. 출생통보 의무 주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결정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월 28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진행하고 22개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포함됐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의사의료기관의 장 등이 시읍면의 장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날 법사위 법안1소위 위원들은 해당 개정안을 논의하며 출생통보 주체를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정점심 의원은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나 출생통보제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신고에 필요한 출생정보를 기재하도록 하고, 심평원이 시읍면 장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출생 통보 의무 주체는 심평원이라며 통보를 받은 시읍면 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 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7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도록 독촉하도록 하고, 이후 등록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출생신고를 시읍면 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호출산제 역시 병행 도입돼야한다는 공통 의견이 나와 보건복지위원회에 보호출산제 도입을 조속히 해달라고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산통보제는 오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의결된 후 30일 개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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