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불신임 추진에 정면대응 나선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자신을 포함한 집행부 핵심 인사들에 대한 불신임 추진에 대해 정면대응에 나섰다.
이필수 회장과 임원들은 26일 오후 의협회관서 ‘의료현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불신임 추진 사유를 일일이 반박했다.
특히 불신임 사유가 41대 집행부에 대한 의도적 흠집내기라고 규정하고 적극 반박하는 한편, 성과를 강조하며 집행부를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대전시의사회 김영일 회장은 지난 22일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들에게 발송했다.
상정 안건은 이필수 회장 불신임 건, 이정근 부회장ㆍ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건,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 등 3건이다.
불신임 추진 사유는 ▲의대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 ▲검체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비대면 진료 약배송 주장 포기 ▲의학정보원ㆍ면허관리원 고의 무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성분명 처방 단초 제공 ▲뒷북 대응으로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의사 의학한림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대응으로 약사와 전문의 동등한 지위 인정 등 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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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각에서 의사협회 회무와 관련해 임시대의원총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다르고 근거도 부족한 주장이 부분별하게 제기되고 있다.”라며, “집행부의 정책 추진방향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왜곡된 입장이 일선 회원들에게 전달될 경우, 의협의 대외적 회무추진에 명백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현안에 치열하게 대응하기 위한 우리의 사회적 역량을 저하시킴으로써 결국 회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히게 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허위주장에 불안감을 느낄 회원들에게 사실에 입각한 정보를 전달하고 의료현장의 혼란을 불식시키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라고 기자회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 임원들이 불신임 사유를 열거하며 하나씩 반박했다.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선 의협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에 합의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고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는 정부와의 논의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미 의료인력의 현재 상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분석, 의료인력이 확충될 경우 필수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필수의료사고 처리특례법 제정,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불가 등 8개사항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협회는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문제점과 부작용을 지속 지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수술실CCTV 설치에 대해선 관련 회의를 20회 이상 열었다며, 논의없는 일방적 수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진규 부회장은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TF를 구성해 본회의 6회, 소위원회 회의 3회를 개최했고, 의료계 자문단 사전 회의 4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의료계 사전 간담회 2회, 수술실 CCTV 의료계 자문회의 3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 전체협의체 회의 4회, 수술실 CCTV 설치방안 관련 복지부 회의 2회 등 의료계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된 하위법령이 제정되도록 적극 노력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 통과 실기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서정성 총무이사는 “집행부 출범 전인 2021년 2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면허취소법을 여당 당대표를 비롯한 국회 여ㆍ야 정책위의장, 법사위 위원 등을 지속적으로 방문 및 설득 끝에 올해 1월 16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와 법안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법사위 제2소위로 법안을 내린 성과를 거뒀다. 특정강력범죄 및 성범죄에 국한해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중이었으나 본회의 직부의라는 과정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없이 본회의에서 가결됐다.”라고 설명했다.
서 이사는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은 정부 및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만큼 집행부는 개정안 발의 및 논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공포 후 시행까지 5개월의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법 시행 전 법안 내용이 재개정되도록 여ㆍ야 정치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을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와 관련해 일부 동의 및 오대응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41대 집행부 출범 후 2021년 5월부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촉구 보건의약 5개 단체 공동 기자회견 등을 시작으로 국회 정무위원장 및 정무위원회 위원 면담을 통해 관련 반대입장을 밝혔고, 내부적으로는 지난해 7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 TF를 구성해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부득이 보험업법이 개정되더라도 회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으로의 중계기관 확정 취소, 중계기관 용어를 전송 대행기관으로 변경, 의료계와 보험업계가 동수로 참여하는 관리기구 신설,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 면제 등 결과물을 도출했다.”라며, “추후 보험업법에 대한 법사위 등 법안심사 과정에서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피해가 없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검체검사 위탁고시 제정과 관련해선 오랜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검체검사 위ㆍ수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도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고시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배송 주장 포기와 관련해선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비대면 진료 필수 요건으로 약배송을 포함시켰고, 정부에도 비대면 진료를 시행중인 대부분 국가에서 약배송을 허용하고 있는 근거를 내세워 약배송의 필요성을 지속 주장했다고 밝혔다.
의학정보원 설립과 관련해선 지난해 7월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해 11차례 정기 회의를 개최했고, 국회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EMR 인증 권한을 중앙회로 가져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면허관리원 설립에 대해선 40대 집행부에서 구성한 대한의사면허관리원 설립 추진단을 지난해 9월 재구성해 면허관리 권한을 정부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과 관련해선, 정부가 지난해 3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산하에 구성한 ‘안전한 전자처방 협의체’ 첫 회의에 참석해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강력한 항의를 표명하고, 치협ㆍ병협과 함께 환자 진료정보 보호, 특정 직역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의 졸속적인 공적 전자처방전 추진에 공동입장문을 배포한뒤, 이후 협의체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와 관련해선 관련 의료단체와 공동 기자회견, 이필수 회장의 항의 삭발, 파기환송심 법률 대리인 간담회, 릴레이 1인 시위, 일간지 광고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한의사 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 및 한방 영어 명치 무대응 관련해선 지난 2012년 37대 집행부에서 한의사 영문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으나 기각됐고, 항고 및 재항고 소송에서도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41대 집행부에서 한의사의 영문 명칭에 대해 항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대한약사회 한약위원회와 간담회를 열어 양기관이 공조하기로 하는 등 대응해 왔다고 덧붙였다.
전문약사제도와 관련해선 보건복지부와의 면담을 통해 전문약사제도의 문제점을 제기했고, 의료계ㆍ약계ㆍ정부 등 직능간 협의를 제안해 간담회를 통해 논의과정을 거쳤다며, 그 결과 올해 1월 ‘전문약사의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안) 및 규칙(안)’ 마련시 ‘약료’의 정의 및 명칭 사용을 삭제하고, 전문과목에서 지역ㆍ산업 분야에 해당하는 5개 과목을 제외했다고 성과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대응을 잘못하면 집행부와 회장이 책임져야 한다. 의협이 정말 잘못한 걸 비난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실에 대해 왜곡하는 것은 저를 선택한 14만 회원들에 대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임기 동안 성과를 나열하며 집행부를 응원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회장은 “취임 후 2년 2개월이 지났다.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만들어서 2년 동안 4만 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24시간 안에 첫 응답을 하고, 72시간 내 완벽히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정치적 역량 강화를 위해 정치권과 소통했다. 그동안 의협은 고립무원이었지만 이번에는 13개 단체가 힘을 합쳐서 간호법을 막았다. 의협의 정치력 역량이 강화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분만시 무과실 의료사고는 100% 국가보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지원 법안도 지난 달에 통과시켰다. 지난 20년간 의료계 숙원이었지만 통과되지 못한 사안이다. 꾸준히 정치권을 설득하고 기재부를 설득해서 통과시켰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일반인 또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행한 응급의료로 발생한 사망에 대해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선한 사마리아법도 보건복지위에서 여ㆍ야합의로 통과돼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라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라고 자신했다.
이 회장은 “필수의료 육성법도 여당은 이종성 의원, 야당은 신현영 의원이 발의했다.”라며, “악법저지도 중요하지만 선제적으로 법안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의협이 방어에 급급하지 않고 공격적으로 나가서 보건의료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법안의 기초를 만들어서 여ㆍ야 의원실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발족해 의협 주도의 전자차트 인증, 의협 주도의 플랫폼 구축, 비대면진료 선제적 안 마련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며, “가을 쯤 나의 주치의 플랫폼이 특허청에 등록될 것이다. 다양한 방식으로 미래의료를 주도해 나가려고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집행부는 현안을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대의원회와 상의하고, 시도회장단과 상의하고, 의료계 리더들과 상의한다. 많은 사람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비난하기는 쉽지만, 의료계 리더들은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집행부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응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지난 주부터 불신임 움직임이 있어서 내부적으로 논의해왔다. 임총 소집 동의서에는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 대부분 왜곡되고 특정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표현돼 있다.”라며, “현안에 관심없고 진료에 매진하는 회원들은 오해할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김 대변인은 “건강한 비판은 필요하고, 감시와 견제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불신임이라는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한 의혹제기라면 건강한 논의가 아니다.”라며, “회원 권익과 국민 건강을 위해 최선의 고민을 하고 있다. 신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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