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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대구 응급의학 전공의 수사 ‘의료계 반발’

장영식 기자2023.06.24 00:22

지난 3월 17일 대구에서 청소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환자가 처음 도착한 병원의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는데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찰서에 항의방문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공의에 지나친 처벌을 지양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당시 환자를 받지 못했던 5개 병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감사를 거쳐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이와는 별개로 초기 경찰에 신고 접수, 사망에 이르러 경찰의 인지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응급의학 전공의 2명과 전문의들이 과실치사가 아닌 응급의료법 위반혐의로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대한응급의학과의사회 이형민 회장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대구북부경찰서를 방문해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이 피의자로 조사받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들은 이 사건의 원인으로 ▲과밀화에 따른 인프라의 부족 ▲이송단계에서 의사소통의 부족 ▲환자전원시스템의 부재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마치 사망의 원인이 개인의사 특히 전공의 때문인 것처럼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며, “이송거부 금지조항은 대표적인 행정편의적 법률로 논란이 많아 아직도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항을 무리하게 조사에 적용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전공의에 책임을 묻는 현재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전공의는 피교육자의 신분으로 지도전문의의 지도감독과 교육이 필요하며, 최종적인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전공의에 의한 진료의존도를 낮추고 양질의 교육수련여건을 확립해야 하며, 전공의 3년차 이상이 전문의를 갈음하는 시대착오적인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형민 회장은 “우리는 수용거부 금지조항의 부당함을 알리고 일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서 일하는 응급의료진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잘못된 대응과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을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로, 전문의가 지도감독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전협은 “전공의는 전문과목의 지식을 익히는 피교육자인 동시에 수련병원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며,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지휘ㆍ감독 관계의 전문의–전공의 관계를 단순히 의료진 개개인으로 환원하려는 시도는 수련과 교육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전공의의 존재 의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과거 내시경 검사 전 장정결제 투여 후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서 전공의는 금고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으나 전문의는 무죄로 선고받은 판례, 이비인후과 전공을 한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전공의 1년차에 대해 형사처벌을 선고한 판례 또한 전공의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의문을 갖게하는 판결이었다.”라며, “전공의 당직 근무 시 전문의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전공의 사회를 중심으로 문제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으며, 젊은 의사들 사이에 책임만 종용하는 필수의료 과목 수련 거부 흐름 또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대전협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공의 개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라며, “향후 전공의 착취로 운영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운영을 전공의법 개정 및 병상당 전문의 인력기준 확보 등을 통하여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있어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사회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강화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에 대한 지침과 더불어 수련교육을 받는 전공의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으면, 향후 필수의료 전공의 지원율도 하락할 것이다.”라며, “의료인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진료할 수 있도록 병원 전 단계부터 퇴원까지 응급의료체계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 검토하고, 중증ㆍ응급, 소아, 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환경 구축을 위해 정부와 사회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하루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지적돼온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체계와 의료시스템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전공의 개인에게 지우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이번 사태로 국내 응급의료를 포함한 필수의료의 붕괴속도가 지금보다 더 가속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의협은 “해당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며,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분야 종사자와 국민 모두에게 상호 안정적인 의료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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