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출생통보제' 신고 주체 '의료기관→심평원' 주장 제기
국회에서 출생 미등록된 아이의 보호를 위해 출생통보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출생 신고의 주체를 의료기관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부인과 병원 등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출생신고까지 하게 된다면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6월 2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지난 5월 17일 대표 발의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산부인과에서 전달되는 분만 진료 기록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지자체에 출생 신고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는 출생통보제를 논의하며 의료기관에서 출산되는 모든 출생아의 출생 사실을 민간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것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의 출생을 의료기관이 각 지자체에 전달하는 것과 관련해 산부인과 의사들의 행정 부담이 많다는 현장 저항이 만만치 않다고 짚으며 분만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진료 기록은 심평원에 전달된다. 심평원이 해당 기록을 활용해 지자체에 출생 사실을 전달하는 것이 의료 현장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과 관련해 행정편의주의적 사고 방식이라며 강하게 비판해왔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기관이 시행하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병의원에서 출산하게 되면 출산에 대한 행위 수가를 심평원에 모두 보고하기 때문에 산모의 개인정보를 통해 일정 시기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 지자체에서 신고 의무자에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계도해 왔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의료기관의 의무로 넘기게 된다면 의료기관은 또 다른 인력 보충과 행정적인 부담을 지게 되고, 혹여라도 실수로 신고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그에 관한 책임 역시 민간 의료기관이 짊어지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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