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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입원 실적 없으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고신정 기자2023.06.20 17:41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제5기(20242026년) 상급종합병원 지정계획을 확정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달체계상 그 기능에 맞게 중증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중증응급질환 비율과 휘귀질환비율이 높은 병원이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점지표를 새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필수진료과목 운영과 관련해서는 상급병원 준수사항을 추가, 새로 지정된 상급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을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로 갖추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통해 안내하고, 오는 30일부터 새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한다.

4기 상급종합병원 운영기간은 올해 연말 만료되며, 정부는 새 기준을 적용한 평가작업을 통해 내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의 지위를 부여받을 병원들을 올 연말께 선정, 공고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 중증진료 기능 강화=정부는 5기 지정평가 기준 개정을 통해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을 기존 3044%에서, 최소 34% 이상 상대평가 만점 기준 50%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입원 및 외래환자 중 경증환자 비율 또한 기존 외래 11%이하 입원 4.511%에서, 외래 7% 이하, 입원 27%로 강화해 중증환자를 많이 진료할수록 평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다.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한 점도 특정이다. 경증환자 병의원 회송 유도를 목적으로 해당 지표를 새로 만들어 상급병원 지정평가 때 그 내용을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희귀질환자 수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 입원환자전담전문의 지표 신설=입원환자전담전문의 운영 또한 상급종병 평가기준으로 신설됐다. 입원환자 진료 질 및 환자 안전 향상에 기여한다는 의미로 300병상 당 1명 이상을 두도록 하되, 운영형태별로 추가 배점을 부여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제기된 상급종합병원 중증치료 역량 제고 요구를 반영해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등도 지표로 신설해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 필수의료 운영=필수진료과목 운영 현황도 평가에 반영된다. 지정 후 준수사항으로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과목의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살피기로 했다.

2024년부터 운영되는 새 상급종합병원은 지정운영기간 중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한다. 정부는 이들 진료과목의 입원진료 실적을 지속적으로 살필 예정으로, 준수사항 위반 시 시정명령 및 지정 취소 대상이 될 수 있다.

■ 응급환자 분담률 사전 평가=당초 예고됐던 대로 응급환자 진료 분담률이 지정평가 예비지표로 확정됐다. ▲소아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을 예비지표로 삼아, 본 지표화에 앞서 그 타당성을 살피기로 했다.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과 관련된 교육전담인력(교육전담간호사) 확보율도 이번 평가 때 예비지표로 포함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5기 상급병원 지정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7월 한달 희망의료기관들의 신청을 받은 뒤, 서류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12월 말 새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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