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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정부,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

장영식 기자2023.06.19 00:00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ㆍ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관련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적정한 처방ㆍ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경찰청ㆍ지자체와 함께 19일부터 22일까지 의료기관ㆍ약국 29개소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분석해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이 선정했으며, 점검 내용은 ▲사망자ㆍ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처방ㆍ사용 ▲하나의 처방전으로 여러 약국에서 조제한 의료기관ㆍ약국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은 ▲의사ㆍ치과의사가 스스로에게 과다한 양과 횟수로 처방ㆍ사용한 의사 셀프 처방ㆍ투약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함께 의료기관 21개소를 집중점검중이다.

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사례로 확인되는 경우 ‘마약류 오남용 타당성 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타당성, 환자 필요성 등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수사의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ㆍ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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