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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실손보험 청구 종이서류 사라지나

장영식 기자2023.06.16 00:00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정무위는 1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ㆍ고용진ㆍ김병욱ㆍ정청래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해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청구 증빙서류를 전자서류로 대체하는 것이 골자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한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는 2009년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꾸준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개인 의료정보 유출,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등을 주장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쳬의 반발로 자동폐기됐다.

정무위에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반대의견을 밝회고 심의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문제의 핵심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가입자가 낸 서류 정보를 보험회사가 부당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전송된 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데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수 없게 해야 한다. 개인의료정보에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제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보험회사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간도 즉시 삭제하거나, 최소한으로 하도록 명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검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아 실손보험과 정액보험이 보충적 역할을 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공적보험인 건강보험이 약해지고 사적보험의 역할이 커지면서 국민의료비도 늘어나고 보험료까지 이중부담이 늘어났다.”라며, “이를 통제하기 위해 공사보험연계법이 이미 발의됐지만 이익단체들의 반대로 논의가 안됐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공적보험 약화와 사적보험 활성화를 통한 의료체계의 왜곡과 국민의 부담을 올린다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이었다.

그는 “전송되는 개인 의료정보의 최소화 및 집적 금지, 정보가 유추되거나 활용되지 못하도록 법적ㆍ기술적 보완장치 마련, 시행령 논의시 의료 단체 및 시민단체, 의료급여기관과 함께 정보 전송주체에 대한 의견 수렴, 환자단체의 경우 법안 통과시 고가 급여 거부 사례 증가 우려 해소 등이 선결돼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지금도 거대한 보험회사에 보험청구 종이 자료가 쌓여 있다. 종이는 유출 가능성이 없고, 전자방식으로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하면 유출가능성이 생긴다는 우려는 전혀 아니다. 중계기관을 통해 지나가게 하고 쌓이거나 기록이 남지않게 하는 방식이다. 유출과 집적 우려는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시민단체나 의료단체에서 중계기관의 위원회에 들어가서 중계기관이 데이터를 건드리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는 것을 상시 감시할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환자단체도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중계기관을 통해서 법적으로 유출하지 않도록 의무가 부과됐다 하더라도 사고나 의도적으로 유출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보험회사가 비용부담을 하면 개별의료기관과 1대1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그동안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라며, “환자가 요청하면 전송된다. 종이로 하면 문제가 되고 전자적으로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에 이해를 못하겠다.”라고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중계기관이 환자 진료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집적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진료정보는 바로 폐기하도록 법으로 돼 있다.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일 뿐이다.”라고 거듭 말했다.

그는 “주식거래도 전자로 하고, 투표도 전자적으로 한다. 신청자가 서류받아서 신청하는게 번거로워서 똑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정보를 추가로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적 외 사용은 법적으로 막아놨다.”라고 덧붙였다.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이미 1소위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됐고 논의 끝에 의결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해 국민적 요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는 것이 맞다. 시행령에 많은 것이 남겨져 있다. 문제제기한 부분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이 잘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뒤 법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보험업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계는 이날 정무위원회가 열리기 전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개정안이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되면 민간보험사 자료 전송 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위헌 소송에도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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