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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업무 범위 지역사회로 확대?…"과학적 검증 필요"

박승민 기자2023.06.13 15:01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의료기관을 넘어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기 위해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 수행이 간호조무사에 대한 자격 규제와 업무 제한요인으로 작용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6월 13일 간호법 제정 논의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이슈와논점 2101호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입법조사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지역사회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지역사회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간호돌봄인력이 계속 공급될 수 있는가에 대한 서비스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통계 자료는 ▲간호돌봄 서비스 이용 횟수 및 이용률(지역 주민 요구 및 서비스 접근성 수준) ▲간호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의 양과 추세(수요 증가의 수준) ▲간호돌봄 서비스 미충족 수요 및 서비스 제공 장애 요인(서비스 제공 미흡 실태)▲간호돌봄 인력의 직역별 인원 및 보상수가(인력 배치 수준) ▲간호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의 규모 변화(기관 수와 서비스 유형 및 수준) ▲간호대학 등 간호돌봄 관련 전문교육수련 기관의 경쟁률(간호법 제정 요구 수준)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수요 예측 및 인력 추계는 현재 지역사회에서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간호돌봄인력이 적정 공급되어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주민의 요구와 서비스 접근성의 수준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에서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가 종속적이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의 확대와 함께 의사와 간호사의 지도-종속 관계가 역할-위계적 협업 관계로 전환될 수 있다며 의사의 지도가 모호한 경우 간호사의 업무 수행이 자율적이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간호법 제정에서 간호조무사의 지위와 역할을 적합하게 설정하기 위해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을 규범적으로 규명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해관계 조정의 원칙은 간호사의 권한과 업무수행이 간호조무에 대한 자격규제 및 업무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

입법조사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교육과정과 수련 기간을 달리하고 심지어 그 내용과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간호학의 이론과 방법에 기초해 환자의 회복과 재활을 돕는다는 간호돌봄인력으로서의 간호직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간호조무사가 지역사회에서 간호돌봄 인력으로 양성충원되는 적합한 자격 기준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 간호사가 의사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진료 보조 등의 업무를 재위임해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사 업무 보조 로 제한한다면 양자 간 이해가 충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엄려했다.

그러면서 간호조무사가 하는 간호사 업무 보조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간호사 지도의 책임 귀속기준을 보완 규정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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