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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의사 반대해도 2025년 의대정원 확대

장영식 기자2023.06.07 00:00

보건복지부장관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의대정원 확대를 2025년 입시부터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5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사들이 반대해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최근 환자들이 응급실을 찾아서 표류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고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의사와 병상부족이라고 진단했다.

조 장관은 “응급실 뺑뺑이 문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증환자로 인한 응급실 과밀화, 수술 가능 의사와 병상 부족이 주요 원인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대책으로 “당ㆍ정협의를 통해서 지역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계획이다. 6곳에 지역 응급상황실을 조기 구축해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응급실 우선 배정권한을 부여하고, 경증환자의 경우는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장관은 “119구급대에서 일일이 다 전화를 걸어서 병상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앱을 통해서 실시간 정보를 보실 수 있도록 정보관리 인력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지역과 전문의 편중에 대해선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더라도 현장에 투입되는 데는 한 1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어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서 의사가 없는 지역이나 과목에 의사가 스스로 가서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인기과 편중에 대해선 수가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면서 수가 보상방안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 수가는 행위별 수가제로 해서 진료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을 벌게 되는 구조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소아환자라든지 분만환자는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행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가 필요하고, 지역 근무 의사들에게는 지역가산수가로 합리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지역과 진료과목 간의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소아과 문제와 관련해서는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소아과 부족 문제는 일단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휴일이나 야간에 운영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소아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수도권병원과 지방병원이 연계해서 협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또, 지역에 전문가 의료팀을 구성해서 같이 협조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확대는 국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다.”라며, “현재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저희가 OECD 최저 수준이다.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의사 수를 늘릴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고령화가 되고 또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 수요는 부족한 것이 확실하다.”라고 주장했다.

조 장관은 의료계의 반대에 대해선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의대 정원을 확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일단 2024년도 입시 요강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적용이 어렵고, 2025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선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실시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는 의료기술과 IT기술이 뛰어나다. 이를 접목해서 다른 선진국처럼 보편적인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해왔고,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인 비대면 진료를 시행했다.”라며, “지난 3월 4개월 동안 1,4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했다. 정부는 일상 단계에서도 비대면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됨에 따라 보건의료기본법상 시범사업을 통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 시범사업을 설계하면서 환자 안전에 가장 중점을 뒀다. 재진을 원칙으로 실시하고, 비대면 대상이라 할지라도 의사가 대면진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내원을 강력히 권고토록 했으며, 오남용의 소지가 있는 마약류 등의 처방은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약 전달방식도 오배송과 손상을 막기 위해서 직접 수령과 대리수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즉각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사들도 국민의 건강보호와 건강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르게 할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선 간호사 근무여건 개선을 약속했다.

조 장관은 “간호사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법 인력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간호사들에게는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할수 있도록 하고, 환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약속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협의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우선 반영토록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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