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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보건지소·보건진료소 통폐합 법안에 의료계 우려…왜?

박승민 기자2023.06.02 18:45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통폐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자 의료계가 이목이 집중된다. 의사가 없는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전담 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진행하는데 그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일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은 여러 개의 보건진료소를 통합해 운영하거나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에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의료계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통합할 경우 보건진료소에만 허용된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정해진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범위가 넓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스런 시각이 제기된다.

현행 농어촌의료법 제19조(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근무지역으로 지정받은 의료 취약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간호사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의료행위란 ▲질병부상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진찰검사 ▲환자의 이송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및 응급 조치가 필요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 질병부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처치 ▲만성병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정상분만 시의 분만 도움 ▲예방접종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를비롯해 △환경위생 및 영양개선에 관한 업무 △질병예방에 관한 업무 △모자보건에 관한 업무 △주민의 건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업무 등이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국민 모두는 동등하게 최상의 의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최상의 의료라는 것은 진료처럼 보이는 친절한 간호가 아니라 효과가 증명된 책임질 수 있는 진료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보건이 작용하는 농어촌 지역사회에 의료를, 간호사의 책임 하에 두겠다는 것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도 그렇게 허용해도 된다는 의도인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윤준병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신문]과의 통화에서 지역보건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각각 존재하다보니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인근 지역에 함께 있는 경우도 있다며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는게 법안의 목적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통합시 공중보건의의 근무 환경 여건도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이 관계자는 인구가 10만명인 지역에 공보의가 3명인 곳도 있다며 공보의 3명에서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진료를 해야하는데 일부 통합이 된다면 공보의 1명이 커버해야하는 곳이 적어질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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