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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실 분만 사고 국가보상법, 법사위 소위 통과 환영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법안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보상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소위에서 통과된 데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소요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재원 분담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산부인과의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분만 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의 전액 국가 부담을 보건복지부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했다. 그 과정을 생각하면 만시지탄이지만, 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모든 책임을 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강조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그동안 의사의 책임이 없는 상황에서도 의사에게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고 있어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위반한 법률을 바로 잡아준 점에 대해 법사위와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과실이 없는데도 의료사고 의 보상 재원을 산부인과 의사들이 원죄적 의미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비용을 분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 공감한 덕분이다.”라고 덧붙였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매년 30명의 산모사망과 400명의 신생아 사망 사건 중 의료분쟁조정원의 조정신청을 하지 않는 산부인과 의사들은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도, 이를 마련하기 위해 분만 현장을 떠나지 못했으나 이제 절망 속에 작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안도했다.
산부인과의사회는 “더 이상 산부인과 의사들이 분만 현장을 떠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분만 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다.”라며,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보상 금액 또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수준으로 조정되고 분만수가의 현실화가 이뤄져 보다 안정적인 분만 의료 환경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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