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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필수의료 육성·살리기 위한 법안 발의 환영"

이정환 기자2023.05.22 10:10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 법적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그리고 전담조직 구성 등 안정적인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을 환영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지난 4월 21일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필수의료 지원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필수의료 지원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의 육성을 위해 관련 정책수립,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확보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안 제7조)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두고, 필수의료 항목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안 제8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 분야 인력에 대한 수련 및 필수의료 수행 의료기관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국민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안 제12조 내지 제14조) ▲필수의료 전담조직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 필수의료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안 제9조, 제15조)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또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불가피한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료인이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요건 규정을 통해 의료사고의 과도한 형사화 현상을 완화해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서비스 중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분야로서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필수의료 서비스는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돼야하지만,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등 심각한 인력부족 현상에 의해 필수의료체계는 붕괴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전문의는과중한 업무, 낮은 보상 등의 문제로 인해 필수의료 분야를 이탈하고 있다며 일례로, 현재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흉부외과 전문의 중 38.7%는 본인 전공과목을 진료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필수의료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전공의들의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기피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며, 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아진료 공백 사태 등 위기에 직면한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7년 전공의 충원율 100%에서 2022년 27.5%로 급감했고, 산부인과는 2017년 97.8%에서 2022년 68.9%, 흉부외과는 2017년 54.3%에서 2022년 34.8%, 외과는 2017년 85.8%에서 2022년 31.7%로 전공의 충원율이 하락하며 필수의료 전반에 걸쳐 전공의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성 의원은 필수의료 분야 인력부족 현상의 원인으로는 미흡한 보상 및 지원체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인 필수의료 지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로드맵 부재 등 다양한 요인들이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화 현상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검사가 의사를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한 건수는 연평균 700여건에 달하는 데 이는 전체 전문직 대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혐의 기소 건수 중 약 70%를 점하는 수치이며 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다며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하고,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환영했다.

의협은 그간 필수의료분야에 대한 국가차원의 강력한 개선방안 및 두터운 지원 대책 부재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다고 밝혔다.

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해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의료계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필수의료 지원 및 육성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고 알렸다.

의협은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과 더불어 이번에 국회에서 발의된 필수의료 지원법안을 통해 필수의료를 육성하고 살리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 보완 등 국회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향후 의료현장 현실에 맞는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이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지원법안의제정취지가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책 마련에 있는 만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육성 및 지원 대책 마련에 집중하고, 필수의료 분야 및 제공인력에 대한 규제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필수의료의 정의 및 구체적 범위 ▲필수의료 종사자 및 제공기관 해당 기준 ▲필수의료 종합계획 수립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위원 추천 및 요건 ▲필수의료 지원방안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의협 등 전문가 단체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이를 법률과 제도에 적극 반영해 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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