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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동네 약국서 수련해도 전문약사 인정한다고?

이정환 기자2023.05.11 13:37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동네 약국을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과 실무경력기관으로 인정하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재입법 예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9개 전문약사 전문과목 외에 통합약물관리를 추가하고, 일반 약국(지역동네약국)을 전문약사 수련교육기관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포함,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 약국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포함해대부분 약사들이 전문약사 손쉽게 시험자격을 취득하고,전문약사가 될 수 있도록 한것은 자격증남발이라고 비판했다.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역시 현재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약사들의 실무와 다르지 않아 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실무 경력 인정기관은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약학대학전문대학원이라야 전문성을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1월 20일전문약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의협은 전문약사 인정 규칙에 약료, 지역약사, 산업약사 등을 예고하자절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반대했다. 보건복지부는 논의 끝에 논란을 불러온 약료와 지역 약사 및 산업 약사를 모두 제외하고,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문제는 보건복지부가4월 14일 전문약사 규칙(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전문과목에 통합약물관리 를 추가하고,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실무경력 인정기관에 일반 약국(지역 약국)을 포함하면서 또 다시 촉발됐다.

의협은 전문성을 저해하고,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재입법 예고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미 정부도 타 전문과목과 비교해 전문성이 낮고,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타당성이 결여돼도입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지역사회 전문약사를제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세 차례 연구용역(정책보고서)을 통해 제시한지역사회(약물치료관리) 전문약사는 복약지도상담, 약물요법 관리, 약물상호작용 점검 등 환자 중심의 서비스모델로 기존의 약사 역할과 차별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통합약물관리는 의약품을 제조조제하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과정에서 일반 약사들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지역 약국에서 근무하는 일반 약사들의 실무와 다르지 않아실질적인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이를 전문과목으로 분류해 신설하는 것은 오히려 전문약사제도의 전문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무경력 인정기관 및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 약국을 포함한 데 대해서도 전체약사 중 약국 근무약사가 80%를 상회하는 실정에서지역약국에서 근무한 경력만으로 대부분 약사들이 전문약사가 될 수 있다면서특정 전문분야에 충분한 연구와 경험을 쌓고, 평가를 통해 자격을 부여하는 전문약사제도의 목적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의 각 전문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약사들의 실무경력과 지역 약국에서 일반적인 실무경력을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하는 규칙(안)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자 하는 전문약사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국은 반드시 제외해 달라고 요구했다.

지역 약국을 수련교육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정부가 제도의 전문성을 외면하고 부실교육을 방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규칙(안)에서 통합약물관리 전문과목에 한정하고,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하더라도 수련교육기관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면서전문약사는 병원급 의료기관, 약학대학, 전문대학원 등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관에서 수련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완강한 입장을 제시했다.

외국의 전문약사제도와 우리나라 전문의 자격 취득 과정, 그리고 전문간호사 자격 취득과 비교해도 전문약사 수련교육 과정과 인정 기준은부실하다는 판단이다.

미국의 경우전문약사의시험응시 자격요건은전문과목별로 약 34년 이상의 실무경력과실무기간 중 50% 이상 해당 분야 관련 활동을 해야 한다.일본은 1차적으로 인정약사 자격을 취득한 뒤 약제사 경력 5년 이상, 5년 이상의 학회 회원활동, 1년 이상의 연수, 학회논문 발표 등 엄격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다.

의협은 우리나라전문의는1년인턴과정과3~4년레지던트 수련과정을 거쳐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면서 수련과정 중 전문과목에 대한 전문성을 습득하기 위해 주당 80시간의 수련시간과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한 8시간 연장수련 등혹독한 교육과정을 거쳐 임상 경험을 축적해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전문간호사의 경우에도 해당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춰야 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을 거쳐총 33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교육기관도 대학원 과정을 두고 있는 간호학과가 있는 대학, 간호학 전공이 있는 특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중 지정기준에 적합한 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전문약사수련교육기관도 병원급 의료기관약학대학대학원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해 수련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 교육을 방지해 국민건강 보호목적을 달성해야 한다면서 전문성을 저해하고 전문약사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규칙(안)의 재입법 예고를즉각 중단하고, 직능간 협의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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