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상급기관 일반검진 제한ㆍ공장식 검진기관 퇴출해야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검진영역에서도 종별 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대형 기관의 검진을 제한해야 한다.”
한국건강검진학회는 14일 SC컨벤션센터에서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효율적인 국가검진제도 운영을 위해 상급병원의 국가검진을 제한하고 국가검진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검진 기관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학회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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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철 공보이사는 “효율적인 국가검진의 정착을 위한 필수 요소가 철저한 사후관리이다. 질환 의심자에 대한 확진 검사의 수검률을 높이고 질환 위험 요소를 가진 수검자에 대한 꼼꼼한 상담과 교육이 중요하다.”라며, “하지만 국민의 관심도 및 이해도가 낮고 검진기관조차 사후관리로 인한 이득이 없어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현실을 지적했다.
조 공보이사는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검진기관의 난립이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요인이다.검진기관평가에 사후 관리에 대한 항목을 반영해 과도하게 공장식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퇴출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근태 이사장은 “건강검진은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라며, “대형의료기관에서 검진을 하면 결과를 종이로 보내준다. 환자들이 정말 안 본다.”라고 우려했다.
박 이사장은 “상급의료기관이나 대형 검진기관은 검사만 하고 환자를 방치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대형기관에서 보내준 결과서를 들고 개인의원으로 오는 분들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박 이사장은 “환자가 결과서를 들고 개인의원으로 오면 동네의사는 내용을 일일이 봐야 한다. 진료를 했으면 책임져야 한다. 그런 시스템이 아니다. 사후관리가 잘되려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가장 큰 문제는 대형건강검진기관이다. 대형 검진센터가 ct, mri를 다하고 있어 문제고, 초음파도 문제다. 급여초음파는 의사가 해야 하지만 비급여 초음파는 방사선사가 해도 된다. 검진할 때도 초음파를 방사선사가 해도 된다. 그러다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회사는 의무적으로 2년마다 검진을 해야 하다보니 검진기관에서 공장식으로 돌린다. 개인의원에서 초음파 하면 7만원에서 10만원인데 대형 기관은 3만원에서 4만원이다. 박리다매식으로 하다보니 대형 건강검진센터의 도덕적 해이가 있다.”라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창록 회장도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90% 이상이 검진센터를 두면서 일반건강검진에 참여하고 결과에 이상 있는 수검자들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진료의뢰서로 갈음해 일차 의료기관의 진료영역까지 침범하는 사례가 일반화됐다.”라면서,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체계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검진영역에서도 종별 의료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회는 의료현실과는 동떨어진 검진 대상 및 항목, 검진 주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건강검진 목적에 부합하면서 비용-효과적인 검진제도로 전환해야 하다고 주문했다.
학회는 생애주기별로 획일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현재의 검진제도에서 탈피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검진 바우처 제공처럼, 고혈압 환자에서 요산 검사, 심전도 검사, 당뇨병 환자에서 당화혈색소, 알부민뇨 검사 등 수검자 개개인의 기저질환에 따라 맞춤형 검진 항목을 적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학회는 인구의 고령화,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인 현실에서 국가검진에도 우울 증상, 인지기능 장애를 평가하는 항목이 포함돼 있지만, 검진을 시행하는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복잡한 문진 과정과 수검자의 비협조, 무관심으로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검진항목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인구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검진 항목에 대해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되돌리기 위한 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질환 의심자를 관련 전문과목 진료로 쉽게 연계될 수 있도록 의뢰 및 협진 시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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