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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n class='label radius small' style='background-color:#9c27b0'>동행취재</span> 연가 투쟁 '합심'한 보건의료인 "간호사 대화했으면"
보건복지의료연대 2차 연가 투쟁이 열린 5월 11일. 서울 강북구 소재 A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방사선사임상병리사 등 20여명이단축진료에 참여, 국회 앞 집회 현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의협신문] 기자도 버스에 동승, 2차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의사들과 보건복지의료인들의 얘기를 들어봤다.
이날 연가투쟁에 참여한 의사들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진료를 단축하고 연가 투쟁에 나서야 하는 발걸음이 무겁다면서 집회에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인들도 대화와협력을 통해 현안을 풀어나가길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먼저 이날 4시까지 단축진료를 하는 A의원을 찾아가 현장에서 일하는 9명의 간호조무사, 6명의 임상병리사들이 연가 투쟁 및 간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처음에는 간호법이 어떤 것인지 잘 몰랐다고 털어놓은 간호조무사 B씨는 보건의료단체가 적극 반대하는 모습을 보며 간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시작했다.지금은 간호법이 결코 간호계 의료환경 개선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해 이번 연가투쟁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B씨는진료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도 있는데 간호사만 위하는 간호법 제정은 이해되지 않는다. 간호조무사는 의사의 진료보조 역할을 하며, 동네 병의원에서일차의료의 한 축을 분담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 이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차별받고 있다. 간호조무사협회 차원에서 계속 간호협회에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답은돌아오지 않았다. 간호조무사들이환자에게 더 질 높은 진료보조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더 배우고 싶어도 법으로 규정한 학력 제한 때문에 아예길이 막혀있다고 토로했다.
C 간호조무사도 코로나19 때 원내에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어떻게 간호사만 고생했다고 할 수가 있냐며 밤 9시를 넘긴 퇴근이 일상이었고, 특히 간호조무사는 진료현장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환자의 불만과 나라의 요청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진료보조는 물론 행정과 백신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했다고 호소했다.
또 각자의 직역이 있는 이들은 그만큼 해당 업무에 전문화세분화가 돼 있다. 하지만 간호법에서 진료의 보조, 지역사회라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문구로 동료 보건복지의료 직종의 업무까지 침범할 수 있다. 이런부분을 개선해 나갔으면 한다고 짚었다.
임상병리사 D씨는 코로나19 때 임상병리사들은 뒤에서 누구보다도 노력했다. 정말 고생이 많았고, 간호사보다 더 힘들면 힘들었지 결코 덜하지는 않았다며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으로 발생했을 때 PCR검사를 수행하며신속히 검사 결과를 내느라, 주위 동료들은 48시간 동안 쉬지도 못하고 집에 가지도 못한 채 계속해서 근무했다고 전했다.
D씨는 간호사들이 채혈, 심전도 검사, 소변 검사, 뇌파 검사, 초음파 검사 등 임상병리사의 업무를 침범한다는 것에박탈감을 느꼈다면서보건복지의료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단체들이 힘을 합쳐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방사선사 E씨도 다른 직역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간호법의 문제점이 반드시 해결됐으면 한다면서 방사선사협회도단체 행동을 통해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진료를 마친 F원장은 간호법에 반대하는 것은 간호사 처우 개선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팀으로 협력해야 하는 의료체계를 와해하는 것에반대하는 것이라며 임상병리사는 검사 분야, 방사선사는 영상검사 분야, 간호조무사는 진료보조 업무 등 각각 직역에 부여된 업무를 하고 있고, 간호사만더 특별한 업무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간호법을 따로 제정하는지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F원장은 생명이 걸린 일에 의학에 근거한 방역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배우지 않았느냐면서 영양공급관(코위삽관) 하나만잘못해도 사람은 폐렴이 생기거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노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해 어떤 상태인지 파악하지 않고, 어떤 의료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지 모른 채 간호사가 주도하는 간호돌봄(부모돌봄)형태가 돌봄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지,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인지 냉정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F원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료인도 사람이다.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의료와 관계없는 일로 자격을 박탈해 한 사람의 직업과 살아가는 길을 다 막아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면서중범죄나 성범죄 등은 의료 행위의 도덕성과도 연관 지어 생각할 수 있다지만, 단순과실이나 교통사고 등이 어떻게 의료 면허와 연관되는지 납득할 수 없다. 도덕적으로 해이한 의사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이런 법을 발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의사의 비중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토로했다.
의료인과 국민들이 당장은 체감하지 못하더라도, 교통사고 등으로 면허를 취소당해 개원의가 갑자기 병원 문을 닫아야 하고, 대학병원의 교수들이 갑자기 진료를 못 하게 돼 잡혀 있는 수술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짚은 F원장은 사회적 비용 낭비도 심하다. 한 명의 의사를 배출하기 위해 오랜 기간과 비용을 들였는데, 사고로 인해 진료를 볼 수 없게 된다면 해당 의사뿐 아니라 환자에게도 불행이라며 이런 법으로 무얼 얻을 수 있느냐. 도대체 누굴 위한 법이냐고 개탄했다.
단체 버스 탑승 장소에는인근 의료기관의 의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 속속 모여들었다.
2차 연가 투쟁에 참여한계기를 묻자 미약한 힘이라도 현실의 불합리함을 바꿀 수 있다면,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지를 표명한 G원장은 두 차례연가투쟁을 통해 많은 국민이 간호법면허취소법의 문제점을 알았으면 한다. 오늘의 투쟁이 마지막 집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H원장도 연가투쟁을 통해간호법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의협에 힘을 실어주어서 현재의 난관을 헤쳐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간호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국민에게 우리의 호소가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인 50명을 실은 버스는 여의도 국회 앞 2차 연가 투쟁 장소로 향했다. 연가 투쟁 참여자들은 강북구의사회, 강북구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깃발 아래차례로 착석해 피켓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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