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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 교수들, ‘간호법, 국민건강의 미래’ 공포 촉구

장영식 기자2023.05.12 00:00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회장 오의금)와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회장 박금숙)는 11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간호법 공포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 약속대로 반드시 간호법을 공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간호법 공포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는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12만 간호대학생의 미래입니다’라는 현수막을 앞세우고, 전국 200개 간호대학과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해 가톨릭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의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삼육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울대학교, 신라대학교, 연세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하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전주비전대학교, 한양대학교(가나다 순)에서 학장 및 학부장 등 20여명의 교수들이 나섰다.

한국간호대학(과)장협의회 오의금 회장(연세대 간호대학장)은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12만 간호대학생의 미래이다.”라며, “전국 200개 간호대학, 12만 간호대학생을 대표하여 간호법이 반드시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공포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의금 회장은 “간호법은 여야 3당 모두가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까지 2년간 현행 의료법체계를 존중하여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 조정됐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직역 단체들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 주장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정치적 거래의 희생양으로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의금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특정 직역을 대변하는 듯한 허위사실 유포와 보건의료계 갈등 원인을 간호계로 돌리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반대라는 개인적 입장을 내비치는 것도 공무원 중립성에 위배되는 행위이다.”라며, “보건복지부는 모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박금숙 회장(원광보건대 간호학부장)은 “간호법 제정 목적과 숭고한 가치가 훼손되는 작금의 상황은, 미래 간호사인 전국 12만 간호학생들이 간호돌봄 역할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처사이다.”라며, “올해 한국간호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으로서 위상에 맞는 수준 높은 보건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간호법을 반드시 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협회를 방문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고, 국민의힘도 정책협약서를 통해 간호법 공약에 동참했다.”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고 12만 간호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간호법 제정을 이뤄내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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