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식 투쟁, 14일째 이어져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릴레이 단식 투쟁이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14일째 계속되고 있다.
현재 의협 천막농성장에서는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단식 투쟁에 동참하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폐기를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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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릴레이 단식 투쟁의 바통을 이어받은 이강운 치협 부회장은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말이 안 되는 악법들이다. 이러한 악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며, 대통령께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또 “헌법소원 등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며,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10일 대한치과의사협회 단식장 옆에서는 김형락 대한임상병리사협회 기획부회장이 단식 투쟁에 함께했다. 김형락 기획부회장은 “약소직역을 무시하며 직역 간 협력을 저해하는 간호법은 폐기되어야 하는 법안이다.”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간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역행시킬 수 있는 법안이다. 보건의료직역 간 소통 없이 강행된 간호법은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기획부회장은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통령께서 소수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꼭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단식 투쟁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단식에 참여한 정명숙 간무협 강원도회 회장은 “간호법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과 학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 위에 군림하겠다는 권위 의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간호법은 간호조무사의 학력을 제한하는 ‘현대판 카스트제도’ 같은 악법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회장은 “50년 동안 차별 당해왔던 간호조무사를 또다시 차별하는 간호법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 간호조무사도 국민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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