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 양성화? 국민 보호의무 역행
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업을 신설, 침습적인 문신 행위를 양성화 하려는 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국민 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국회에 반대 입장을 제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문신업을 신설해 양성화 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문신 시술로 인한 감염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문신은 염료를 바늘로 관통해 주입하기 때문에 시술과정에서 출혈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고, 궤양세균 감염흉터접촉성 피부염육아종알레르기 반응 등 여러가지 피부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병변으로 영구적인 흉터를 남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도 수년 전 문신 염료에서 세균이 발견, 피부감염이 다발적으로 발생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도 용혈성 빈혈을 유발하는 나프탈렌이나 동물실험에서 피부종양을 유발하는 크리센 등이 검출되기도 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문신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 증인으로 참여한 이시형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피부과)는 문신 시술에 사용하는 염료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인체에 시술 시 위험한 실정이라면서 특히 벤조피렌과 같은 발암물질과 중금속 등을 함유하고 있고, 인체 주입 시 림프절간 등의 내부 장기로 이동,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시형 교수는 문신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1천만원 이상의 비용과 43회의 고통스러운 치료가 필요하다면서 문신을 제거한 뒤에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고 희끗희끗한 자국을 남긴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문신이 단순히 미용을 목적으로 함에 따라 비의료인에게 일임해도 괜찮다거나 현실적으로 수많은 종사자들의 일자리를 양성화한다는 생각은 안이한 발상이라면서 국민건강의 위해는 결코 쉽게 회복할 수 없고, 헌법 제36조에서 규정한 국민보건에 관한 국가의 보호의무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과 의료기사들에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의사의 지도하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부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련 법규 체계와 어긋나고, 법체제의 통일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한 의협은 문신보다 침습성이 적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벌침쑥뜸찜질 등을 면허 없이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덜 침습적인 행위를 오히려 처벌하게 되어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무조건 문신 등을 허용하고 양성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민의 건강 대신 일부의 이익을 도모하는 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신 기술과 재료 등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비의료인에게 행위를 일임한다면 시술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과민반응 등은 피할 수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아닌 경우 이에 대한 대처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특히 마취제도 빈번히 사용되고 있어 부작용 또한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문신사법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반영구화장문신사법안(엄태영 의원) ▲타투업법안(류호정 의원) ▲문신반영구화장 문신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최종윤 의원)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법률안(송재훈 의원) ▲반영구화장사법안(홍석준 의원) ▲문신사반영구화장사 법안(강기윤 의원) ▲반영구화장두피법안(최영희 의원) ▲공중위생관리법 일부 개정안(한정애 의원) 등 모두 9건의 관련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상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