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내과의사회 “대통령 거부권 대승적 결단 촉구”
대한내과의사회는 28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내과의사회는 “간호사를 제외한 13개 보건의료 단체들은 간호법 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거대 야당은 수적 우위를 무기 삼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라며, “보건의료체계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의료인을 법적으로 철저하게 규제하는 두 악법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를 통해 통과됐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가 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 중재안을 제시하며 대화로 해결해 나가려 했지만, 간협은 거대 야당의 지지를 등에 업고 독선적인 행태를 고집해 사태를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이끌었다.”라며, “불공정하게 통과된 간호법은 보건의료를 조화롭게 지탱하고 있는 직역 간의 갈등과 이기주의를 촉발해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지적했다.
내과의사회는 “의료인 면허 박탈법은 불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의료인을 숨통을 조이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법 규정을 삽입하고 진료행위 이외에 일상생활 속에서 범한 실수로 인해 하루아침에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인권침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의료인을 처벌과 규제의 대상으로 두고 본인들의 입맛에 맞는 정책과 법을 따르게 하려는 수작이다.”라고 비판했다.
내과의사회는 “국회의원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잇속만을 챙기는 구태의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라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형평성에 어긋난 악법이 통과됐더라도 실제 법 집행의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대승적인 관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충분한 논의와 중재의 노력 없이 입법 폭거를 저지른 거대 야당의 이번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통과된 두 악법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국민 평등과 헌법 수호의 정신으로 과감하고 현명한 결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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