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간호법ㆍ면허취소법, 국가 의료에 심각한 위협”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8일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가 의료에 심각한 위협이 될거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단체장들의 단식에 지지를 보내 달라고 호소했다.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7일 의협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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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대국민 호소문에서 “저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통탄할 현실을 목도한 이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단식을 시작했다.”라며, “건강과 생명을 수호하는 의사인 제가 단식하는 이유는 잘못된 의료정책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국민이 보기에 단식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염려가 깊지만, 작금의 상황이 단순히 관련 직역만의 문제가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라며,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국민 여러분이 바로 당장 체감하지는 못해도, 향후 10년 이내에 국가 전반의 의료의 모양새와 질을 결정지을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하나뿐인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저를 비롯해 함께하는 13개의 보건복지의료계 직역 단체장들이 모든 현안을 뒤로하고, 단식이라는 절체절명의 방식을 통해서라도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간호사특혜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 개선에 치우쳐 있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약소 직역의 처우 개선은 단 한 줄 언급조차 없다. 아울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약소한 직역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호사 중심의 병원 밖 의료 지형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이로 인해 간호사들이 선호하는 일부의 역할 외의 지역사회, 필수의료는 오히려 공백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이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선 “의료와 상관없는 금고 이상의 모든 형에 의해 의사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으로 직업상의 자유를 제한하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법안이다.”라며, “의료인의 책임성에 기반한 소신진료를 방해하고, 리스크가 높은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만들며, 방어진료를 양산해 생명이 오가는 의료현장의 신속성과 전문성은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두 의료악법은 간호사 외에 어떤 보건복지의료 직역과도 논의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발의됐다.”라며, “과정이 불공정한 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없다.”라고 단언했다.
이 회장은 “보건의료전문가단체의 단체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면서도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단식에 돌입한 것은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14만 의사의 신념이자,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의 의지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논리 아래서 최종적으로 저지되도록 국민 여러분이 저와 단식을 함께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 대표자 모두에 따뜻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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