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오는 4일 부분 파업
대한의사협회 등 13개 보건복지의료단체가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맞서 부분 파업을 시작으로 실력행사에 나선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단체장 회의를 열고, 총파업 시기 및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내달 4일 전국 시도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겸한 부분 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경태 의협 비대위 부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회의에서 내달 4일 오후 2시 전국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부분 파업에 나서자는 논의가 있었다. 28일 오후 1시 30분 온라인 회의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이미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총파업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다만 13개 단체가 함께하다보니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의견을 더 모아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총파업 등 향후 투쟁일정에 대해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27일 쟁점 법안인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81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간호법은 간호인력 및 간호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규정한 법률로, 간호사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안이 통과되자 대한간호협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국회에서 여야 및 정부가 함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간호법(대안)을 심의ㆍ의결해 준 국회의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17대 및 20대, 21대 국회에서 세번째로 발의된 법안으로서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며,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현명한 판단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린다.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한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의료단체들은 앞다퉈 성명을 내고 악법 저지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의사협회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보건의료현장은 대혼란에 빠지고, 지속되는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라며,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힘을 실어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의료인면허취소법 및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단체들과 함께 의료인 면허 취소법과 간호법안 철회를 위한 투쟁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간호법은 특정 직역만의 이익을 담고 있어, 보건의료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치과의사 고유 업무와 전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임금 체불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만드는 악법 중의 악법이다.”라며,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한 노력을 후퇴시키고, 치과의사들의 면허권을 강탈하는 국회의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라고 반발했다.
치과의사협회는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강력 요청, 총궐기 대회, 총파업 동참, 국무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의료단체들은 또,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고, 의료 분열에 따른 사회적인 혼란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한 국회 재의 요구만이 남았다. 비록, 정부의 재의 요구 건의가 정치적인 부담을 유발한다 해도 법안 거부에 따른 국민 생명과 건강 보호가 우선이라면, 대통령은 올바르게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간호법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위한 법으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됐다는 것은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을 유발할 것이며, 의료시스템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의료를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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