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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무기한 단식 돌입

장영식 기자2023.04.27 18:51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간호협회를 제외한 대부분 보건의료인 단체가 격렬히 반대한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 확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끝내 통과됐다.”라며, “간호협회는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을 수용한 보건복지의료연대와는 다르게 원안을 고집함으로써 이를 강행하려는 이유가 다름이 아닌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이며,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보건복지의료계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한 의료 악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지만, 의사협회는 보건의료 생태계의 건강성을 지켜내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그는 “의사협회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두 악법의 결사저지를 위해, 국민건강을 오늘(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한다.”라고 밝혔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사의 타 업무영역 침탈 및 간호사 직역만의 처우개선이 전부인 간호법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복지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 수용도 거부하고, 문제투성이인 발의안을 의석 수를 앞세워 통과시키는 독단적 입법 행태를 보여 정치적 목적만을 추구하는 입법임이 드러났다.”라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여당이 준비한 중재안에는 간호사만을 위한 처우 개선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는 기존 간호법을 통해 요구하던 간호사 처우 관련 내용보다 더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됐음에도 간호협회는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고, 국회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며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협회가 고집하는 것은 지역사회라는 문구가 꼭 포함된 간호법 제정이라는 것이다.”라며, “이는 간호사들이 병ㆍ의원 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일하며 질병의 치료가 아닌, 돌봄 서비스의 이권을 선점하려는 의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간호협회는 중재안에 포함되어 있던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철폐에 대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간호조무사 직역에 대한 간호사들의 지배권을 간호법을 통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 또한 극명히 드러냈다.”라고 꼬집었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이 마치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것처럼 끊임없는 거짓 뉴스를 전파하며, 견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 내부의 분열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갈라치기를 시도하는 등 악의적인 공격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고,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은 “코로나19를 극복하는데 간호사만 헌신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간호법 제정을 통해 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보건의료시스템 붕괴의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비판했다.

박명하 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은 “의료인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불러일으킬 파장에 대해 끊임없이 호소해왔다.”라며, “이를 외면함에 따른 오늘의 결과와 향후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법안을 통과시킨 주체에 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법인 간호법과 의료인을 옥죄기 위한 면허취소확대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정한 가치를 훼손하는 과잉입법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끝까지 하나된 목소리를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정환 대한방사선사협회장은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시행되면 의료의 질과 효율성은 추락하고, 지속되는 업무범위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이전에 없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것이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13개 직역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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