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후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닥플 플러스

필수의료 수가 정리 시작…초음파 조이고, 중증·응급 가산

홍완기 기자2023.04.27 16:57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및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및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의협신문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건강보험지속가능성 제고방안과 필수의료 지원대책수가 정리가 시작된다. 특히 필수의료지원의 경우 공공정책수가를 도입, 어린이 공공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이후 두번째 적용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7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 및 초음파 검사 적정 진료를 위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서는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 강화, 필수의료 지원대책에서는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가산 확대가 첫 단추다.

먼저 초음파 검사 급여 조이기에서는 3가지 주요 기준을 정했다.

이에 따라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상복부 질환 이심 시에만 급여를 인정하고 ▲같은 날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다부위 초음파 검사는 방지하며 ▲ 이상 사례 빈발 기관에 대한 기관 단위 전문 심사는 강화한다.

특히 전문 심사 강화와 관련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근거 없이 일률적 검사 경향이 나타난 문제기관에 대한 기관 단위 집중전문 심사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초음파 급여기준 강화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초음파 급여기준 강화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현행에서는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검사 관련 급여 기준이 없었다. 이에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전에도 상복부 초음파에 대한 급여가 적용됐다.

이제는 상복부 질환 외 수술 시에는 상복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급여를 인정한다. 또 의학적 필요성이 불분명한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만 비급여 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부위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도 정했다.

동일 날짜에 다부위 초음파 시행 시 의학적 판단 근거가 부위별로 검사 전 진료기록부 등에서 확인돼야 급여를 인정한다.

건정심에 보고된 초음파 급여기준 개선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다음 타깃은 뇌, 두경부 MRI다. 급여기준개선협의체는 현재 뇌, 두경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건정심에서 최종 논의를 거쳐 고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응급가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응급가산 [자료=보건복지부] ⓒ의협신문

필수의료 지원대책 수가 적용의 첫 걸음은 중증응급 수술과 흉부외과 수술 가산으로 시작한다.

오는 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하 응급가산) 제도를 개선한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하는 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 제도를 중복하여 최대 200%까지 적용하도록 한다.

응급가산 확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42곳 및 권역외상센터 14곳에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미 발표된 응급의료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종별책임진료기능, 기준, 명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증응급 수술 분야에 보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의견을 고려해 수가 가산 체계를 개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흉부외과의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한다. 역시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을 세분화하고, 심장수술 시에 동반 시행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를 신설하여 보상을 강화한다.

대동맥박리수술은 미국 CPT 등을 참고해 기존 동맥류절제술 대비 139%임을 고려, 별도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한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대동맥의 중막이 파열되면서 대동맥의 긴 축을 따라 혈관벽이 갈라지는 질환을 치료하는 것이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24시간 이내 25%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팀 단위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발생시간에 따라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 대표적인 기피 분야이며, 복잡한 소아심장질환은 현재 국내에서 수술 가능한 의사를 20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아심장수술도 미국 CTP를 참고, 대혈관전위증 수술을 전환술(77%), 라스텔리씨 수술(99%), 니카이도씨 수술(137%)로 새로 분류한다.

인공심폐순환은 일본 진료보수점수표 등을 참고, 선택적 뇌관류에 대해 기존 수가 대비 23% 수준의 별도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한다. 선택적 뇌관류란 기존 인공심폐기에 별도 삽관을 통해 뇌에 산소화된 혈액을 주입, 신경학적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에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공공정책수가의 하나의 예시다. 향후에도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고 보건의료정책과 연계한 모델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 0

    많이 본 뉴스

    • (주)이노케어플러스대표자: 진현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창업허브 본관 415호사업자 등록번호: 748-87-03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