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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사 초음파 급여화 발언한 심평원장, 사과하라"

김미경 기자2023.04.27 16:33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 급여화 논의를 언급한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명, 신속한 조치와 사과를 요구했다.

강중구 심평원장은 지난 4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검사 관련 대법원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대법원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의료계의 성토가 커져가는 가운데 의협은 4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의 수장으로서 걸맞지 않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발언으로 인해 국민건강과 안정적 건강보험재정 운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한의사를 무죄 판결한 대법원 역시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는 한의원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가 아님을 명백히 밝힌 것이라며 대법원 선고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대법원판결취지에 따른 법리 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건강보험에 등재하고자 한다면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한다며 검증 없이 한방 초음파 건강보험 등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현행법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으려면 먼저 기존기술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는데, 기존기술 여부 확인 절차는 심평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협은 강중구 심평원장이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절차가 기존기술 여부 확인을 말한 것이라면, 한방 초음파가 기존의 건강보험 항목 중 어떤 항목과 동일할 수 있을지 본인의 의학적 상식에 비춰 고민해 보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의협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규정, 신의료기술평가, 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강 원장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한다. 즉각적인 사과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번 사태를 유발한 강 원장 스스로 조속한 조치를 이행해,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의 협력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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