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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플 플러스

‘전공의 술자리 소주병 폭행’ 의사 복귀 철회해야

장영식 기자2023.04.26 12:46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강민구)는 26일 성명을  내고, 술자리에서 같은 과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의사가 6개월 만에 전북대병원에 복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전북대병원 전문의위원회에 속한 의사 9명 중 5명이 A교수의 복귀에 찬성했는데 A교수가 담당하는 과가 필수 특수진료과로 전국적으로 의사가 한정돼 전문의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이유로 알려졌다.

대전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는 전북대병원장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며, A 교수의 복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평가하고 폭언, 폭행 등 주요 민원에 대해 조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위원장 소속의 전북대병원조차 ‘전공의 술자리 소주병 폭행’ 논란이 있는 의사를 복귀시키는 결정을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폭언, 폭행 등 인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조사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효율화라는 명목 속에서 기관평가위원회 분과위원회로 통폐합하는 결정을 했다.

폭언 및 폭행의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대전협의 입장이다.

2018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또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다.”라며 “교수들(수련병원)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대전협은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난 3월 23일 성명서를 내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이견이 있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또한 전공의 과로방지법 토론회에 참여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대전협은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의 신속한 개정 및 분과위원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전공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겠다며 본 회의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보이콧을 만류했다.”라며, “그러나 4월 현재 분과위원회 참여 전공의는 전체 30인 중 5인으로, 제2기 60인 중 9인과 비교할 때 비율에 있어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조 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환자 안전 및 장시간 근로하는 전공의 건강을 위한 전공의 과로방지법(24시간 연속근무 제한)에 대해서도 수련병원 등 이해당사자의 부담을 이유로 들어 신중검토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꼬집었다. 

강민구 회장은 “현재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인 중 사용자가 10인으로 돼있는 구성이나 병원협회 산하의 운영을 볼 때 폭언, 폭행 등에 대한 해결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전공의법 시행령 제7조(위원회의 구성)을 정부에서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해 수련환경평가에 전공의의 실질적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 수를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형태 또한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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