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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우리나라 의료법 단일체계" 간호법안 분리 부정적

홍완기 기자2023.04.26 12:0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하면서 진행한 질의응답시간에 간호법 제정에 대한 우려입장을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 시간에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다. 의료법 일원화 체계에서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의료체계나 다른 직역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간호법안 별도 법률 분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의협신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간호법 별도의 제정보다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간호사 처우 개선 방식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직역별 독립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의 간호 관련 법률의 제명이 간호법이 아닌 직역을 의미하는 간호사법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강조, 의료법 단일체계인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다고도 짚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발표하면서 진행한 질의응답시간에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의료법 일원화체계에서 특정 직역에 대해서만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것이 전체 의료체계나 다른 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밝혀왔던 보건복지부 차원의 간호법 제정 우려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

조규홍 장관은 앞서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간호법이 통합의료 관점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밝힌 데대해 간호법에서 하려했던 것은 의료 여건 변화에 따른 의료기관 내외부에서 의료인의 역할 변화, 간호사의 근무여건 처우 개선 등이다. 간호법 제정이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브리핑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의료와 간호, 돌봄의 역할이 전반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지만 그 방식은 별도의 간호법 제정보다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야 한다는 입장도 전했다.

조규홍 장관은 중요한 것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다. 필요한 부분이다라면서 그러나 정부는 이를 위해 타 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분명히 했다.

현재 정부는 여당과 함께 간호법안에 대한 중재안을 논의, 간호계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간호협회의 반발로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장,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병원간호사회장단, 현장 간호사분들을 잇달아 만나며 설득을 이어가고 있다.

조규홍 장관은 (설득이) 쉽지만은 않다. 그러나 국회 표결 전까지 간호학회, 현장 간호사 그리고 여야 의원님들과 대화하면서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오늘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대책은 간호법안과는 별개라면서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과 역량 강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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