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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의료연대 “국민 건강 수호 위해 간호법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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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ㆍ의료인면허취소법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료악법 저지를 위해 1인 시위를 지속 전개해오고 있다. 24일에는 대한방사선사협회 장지필 부회장이 1인 시위의 피켓을 들었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장지필 부회장은 “간호법은‘원팀’으로 기능해야 할 의료 현장에서, 오히려 직역 간 협력을 저해하고,공동체 의식을 무너뜨릴 수 있는 법안이다.특히 간호법은 간호사에게만 혜택을 주는 간호사 직역 특혜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 부회장은 “국민의 건강은 한 보건의료 직역이 책임질 수 없으며, 다양한 직역이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원팀으로 협업할 때 완성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또 “앞으로도 방사선사는‘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는 방사선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방사선사협회는 지난 16일‘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여하며 간호사의 업무 침탈을 막고, 방사선사의 업무 영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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