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 간선제 개정ㆍ결선투표 폐지 ‘찻잔 속 태풍’
올해 의사협회 정기총회에 ‘회장선거 간선제 도입’과 ‘회장선거 결선투표제 폐지’가 시도의사회 부의안건으로 제안되면서 긴장감이 돌았지만 찻잔 속 태풍에 그쳤다.
의사협회는 지난 2001년과 2012년 각각 간선제를 직선제로, 직선제를 직선으로 선출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직선제와 간선제를 선호하는 회원 간 갈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대의원회가 2012년 총회에서 간선제를 직선제로 개정한 뒤 2014년 38대 회장선거부터 현재까지 유지되면서 직선제가 굳어졌다.
따라서 직선제가 다시 간선제로 개정될 경우 회원간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서울더케이호텔에서 제75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를 열고, 법령 및 정관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임인석 부의장(법령및정관분과위원장)이 전날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결과를 설명한 뒤 대의원들이 요청한 안건에 대해서만 따로 표결하고, 그 외 안건은 일괄 상정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회장선거 간선제 도입(안)과 회장선거 결선투표제 폐지(안)은 분과위에서 폐기돼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인천시의사회에서 부의한 결선투표제 폐지(안)은 정관 제11조(임원 선출 등)가 규정하고 있는 직접 선거를 직선제로 선출된 대의원회 또는 선거인단식 투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22일 분과위원회에서 이광래 대의원은 회장선거가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된 이후 여러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간선제로의 변경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 설명했다.
이어진 안건 토론에서 심사숙고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의견과, 심의안건 상정 기일을 넘겨 원칙에 맞지 않게 상정된 안건으로 정개특위로 넘겨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 젊은 회원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석준 대의원은 상정 절차상 문제를 이유로 들며 간선제 개정안 폐기를 주장했다.
결국, 위원장이 간선제 개정안 폐기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대의원중 찬성 40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대전시의사회 부의안건인 회장선거 결선투표제 폐지 안건은 표결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미 정개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는 이유로 표결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정개특위는 50% 이상 지지를 받는 후보를 선출하는 현행 결선투표제가 선호되고 있고, 1회 시행한 제도를 재차 변경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종합해 개정안을 부결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임인석 위원장은 “협회의 안정적인 운영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해 선거인단식 간선제 도입안이 제안됐다. 분과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43명중 40명 3명으로 간선제 안건이 폐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결선투표 폐지는 과열경쟁 부작용 및 행정적 낭비를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정개특위에서 부결됐다.”라며, “정개특위가 부결한 결선투표 폐지안은 표결없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두 안건은 본회의에서 대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일단락됐다.
한편, 법령 및 정관 관련 안건은 법령및정관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대의원 168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제안한 대의원의 정수를 현행 250명에서 300명으로 늘리자는 안건은 증원을 전제로 구체적인 증원 수는 정개특위에 넘기는 수정동의안이 부결되면서 현행 유지로 결정됐다.
인천시의사회가 제안한 회장선거 후보등록 자격제한을 강화하는 임원의 겸직 금지 안건은 추가 논의를 위해 정개특위에 위임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제안한 연회비를 일시 납부와 분납 중 선택하도록 하는 정관세칙 개정안과, 부산시의사회가 제안한 고령 회비 면제 연령 기준의 합리적인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관 세칙 개정안은 이사회로 이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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