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플 플러스
의협회장 “간호법ㆍ면허법 생즉사 사즉생 각오로 저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 등 불합리한 법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에 기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생즉사 사즉사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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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회장은 23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제75차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현재 국회에 간호법, 의료인 면허취소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특사경법 등 회원들의 권익과 관련된 80여개의 보건의료관계 법안이 발의됐거나 계류중이다.”라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특히,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가장 시급한 안건이다. 집행부는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구성해 다양한 의료복지 직역과 함께 국회 앞 1인 시위와 집회와 기자회견, 궐기대회 등 간호법을 저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난 4월 16일에는 시청역 일대에서 ‘간호법ㆍ의료인면허법 저지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파업 결의대회’를 통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박탈법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의료악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강한 저지 의지를 표명했다.”라고 경과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그러나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재상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여기 계신 대의원님들과 회원님들의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비대위, 13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합심해 의료악법이 폐기되는 끝까지 싸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보여주기식 투쟁이나 통수권자의 관용만을 기대하는 의존적인 태도가 아니라, 지난 2년을 관통하는 진정성으로, 생즉사 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어, 이 회장은 회원 권익을 위해 회무에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투쟁과 동시에 회원권익에도 소홀하지 않고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등의 자리에서 해야 할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무분별한 현지조사 개선, 검체검사 수탁, 비급여 보고 문제, 수술실 CCTV 하위법령 대응, 필수의료 살리기, 비대면 진료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의료법 위반 파기환송 소송에 대해서는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영상의학회,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함께 공조해 최선의 대응을 준비해나가고 있다.”라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집행부는 최우선으로 회원 권익에 부합하게 처리되도록 국회 및 정부와 실효성 있는 소통을 추구하고 있다.”라며, “올 한 해도 저를 비롯한 집행부 임원진 모두는 전국의 14만 회원님들의 권익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일할 것을 약속드리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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